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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諺解 康熙 三十四年 三月 十七日

內賜侍講 弼善 任胤元 大學諺解 一件

命除謝恩

右承旨 大대學ᄒᆞᆨ諺언解ᄒᆡ

大대學ᄒᆞᆨ之지道도ᄂᆞᆫ 在ᄌᆡ明명明명德덕ᄒᆞ며 在ᄌᆡ新신民민ᄒᆞ며 在ᄌᆡ止지於어至지善션이니라

大대學ᄒᆞᆨ의 道도ᄂᆞᆫ ᄇᆞᆯ근 德덕을 ᄇᆞᆯ킴애 이시며 民민을 새롭게 홈애 이시며 지극ᄒᆞᆫ 善션에 止지홈애 인ᄂᆞ니라

知디止지而이后후에 有유定뎡이니 定뎡而이后후에 能능靜졍ᄒᆞ며 靜졍而이后후에 能능安안ᄒᆞ며 安안而이后후에 能능慮려ᄒᆞ며 慮 려而이后후에 能능得득이니라

止지ᄒᆞᆯ ᄃᆡ를 안 后후에 定뎡홈이 인ᄂᆞ니 定뎡ᄒᆞᆫ 后후에 能능히 靜졍ᄒᆞ며 靜졍ᄒᆞᆫ 后후에 能능히 安안ᄒᆞ며 安안ᄒᆞᆫ 后후에 能능히 慮려ᄒᆞ며 慮려ᄒᆞᆫ 后후에 能능히 得득ᄒᆞᄂᆞ니라

物믈有유本본末말ᄒᆞ고 事ᄉᆞ有유終죵始시ᄒᆞ니 知디所소先션後후ㅣ면 則즉近근道도矣의리라

物믈이 本본과 末말이 잇고 일이 終죵과

始시ㅣ 이시니 몬져 ᄒᆞ여 후에 ᄒᆞᆯ 바를 알면 道도에 갓가오리라

古고之지欲욕明명明명德덕於어天텬下하者쟈ᄂᆞᆫ 先션治티其기國국ᄒᆞ고 欲욕治티其기國국者쟈ᄂᆞᆫ 先션齊졔其기家가ᄒᆞ고 欲욕齊졔其기家가者쟈ᄂᆞᆫ 先션修슈其기身신ᄒᆞ고 欲욕修슈其기身신者쟈ᄂᆞᆫ 先션正졍其기心심ᄒᆞ고 欲욕正졍其기心심者쟈ᄂᆞᆫ 先션誠셩其기意의ᄒᆞ고 欲욕誠셩其기意의者쟈ᄂᆞᆫ 先션致티其기知디ᄒᆞ니 致티知디ᄂᆞᆫ 在 ᄌᆡ格격物믈ᄒᆞ니라

녜 ᄇᆞᆯ근 德덕을 天텬下하에 ᄇᆞᆯ키고져 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그 나라ᄒᆞᆯ 다ᄉᆞ리고 그 나라ᄒᆞᆯ 다ᄉᆞ리고져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몬져 그 집을 ᄀᆞᄌᆞ기 ᄒᆞ고 그 집을 ᄀᆞᄌᆞ기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그 몸을 닷고 그 몸을 닷고져 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그 ᄆᆞᄋᆞᆷ을 正졍ᄒᆞ고 그 ᄆᆞᄋᆞᆷ을 正졍ᄒᆞ고져 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그 意의를 誠셩ᄒᆞ고 그 意의를 誠셩ᄒᆞ고져 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그 知디를 致티ᄒᆞ니

知디를 致티홈은 物믈을 格격홈애 인ᄂᆞ니라

物믈格격而이后후에 知디至지ᄒᆞ고 知디至지而이后후에 意의誠셩ᄒᆞ고 意의誠셩而이后후에 心심正졍ᄒᆞ고 心심正졍而이后후에 身신修슈ᄒᆞ고 身신修슈而이后후에 家가齊졔ᄒᆞ고 家가齊졔而이后후에 國국治티ᄒᆞ고 國국治티而이后후에 天텬下하平평이니라

物믈이 格격ᄒᆞᆫ 后후에 知디ㅣ 至지ᄒᆞ고 知디ㅣ 至지ᄒᆞᆫ 后후에 意의ㅣ 誠셩ᄒᆞ고

意의ㅣ 誠셩ᄒᆞᆫ 后후에 ᄆᆞᄋᆞᆷ이 正졍ᄒᆞ고 ᄆᆞᄋᆞᆷ이 正졍ᄒᆞᆫ 后후에 몸이 닷고 몸이 닷근 后후에 집이 ᄀᆞᄌᆞᆨᄒᆞ고 집이 ᄀᆞᄌᆞᆨᄒᆞᆫ 后후에 나라히 다ᄉᆞᆯ고 나라히 다ᄉᆞᆫ 后후에 天텬下하ㅣ 平평ᄒᆞᄂᆞ니라

自ᄌᆞ天텬子ᄌᆞ以이至지於어庶셔人인히 壹일是시皆ᄀᆡ以이修슈身신爲위本본이니라

天텬子ᄌᆞ로브터ᄡᅥ 庶셔人인에 니르히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다 몸 닷그모로ᄡᅥ 本본을 삼ᄂᆞ

니라

其기本본이 亂란而이末말治티者쟈ㅣ 否부矣의며 其기所소厚후者쟈애 薄박이오 而이其기所소薄박者쟈애 厚후ᄒᆞ리 未미之지有유也야ㅣ니라

그 本본이 亂란ᄒᆞ고 末말이 다ᄉᆞᆯ 者쟈ㅣ 否부ᄒᆞ며 그 厚후ᄒᆞᇎ 바애 薄박ᄒᆞ고 그 薄박ᄒᆞᇎ 바애 厚후ᄒᆞ리 잇디 아니ᄒᆞ니라
右우經경一일章쟝

康강誥고애 曰왈克극明명德덕이라 ᄒᆞ며

康강誥고애 ᄀᆞᆯ오ᄃᆡ 능히 德덕을 ᄇᆞᆯ키다 ᄒᆞ며

太태甲갑애 曰왈顧고諟시天텬之지明명命명이라 ᄒᆞ며

太태甲갑애 ᄀᆞᆯ오ᄃᆡ 이 하ᄂᆞᆳ ᄇᆞᆯ근 命명을 顧고ᄒᆞ다 ᄒᆞ며

帝뎨典뎐애 曰왈克극明명峻쥰德덕이라 ᄒᆞ니

帝뎨典뎐애 ᄀᆞᆯ오ᄃᆡ 능히 큰 德덕을 ᄇᆞᆯ키다 ᄒᆞ니

皆ᄀᆡ自ᄌᆞ明명也야ㅣ니라

다 스스로 ᄇᆞᆯ키미니라
右우傳뎐之지首슈章쟝

湯탕之지盤반銘명애 曰왈苟구日일新신이어든 日일日일新신ᄒᆞ고 又우日일新신이라 ᄒᆞ며

湯탕의 盤반ㅅ銘명애 ᄀᆞᆯ오ᄃᆡ 진실로 나래 새롭거든 나날 새로이 ᄒᆞ고 ᄯᅩ 날로 새로이 ᄒᆞ라 ᄒᆞ며

康강誥고애 曰왈作작新신民민이라 ᄒᆞ며

康강誥고애 ᄀᆞᆯ오ᄃᆡ 새롭ᄂᆞᆫ 民민을 作작ᄒᆞ라 ᄒᆞ며

詩시曰왈周쥬雖슈舊구邦방이나 其기命명維유新신이라 ᄒᆞ니

詩시예 ᄀᆞᆯ오ᄃᆡ 周쥬ㅣ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명이 새롭다 ᄒᆞ니

是시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無무所소不블用용其기極극이니라

이런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그 極극을 ᄡᅳ디 아닐 배 업ᄂᆞ니라
右우傳뎐之지二이章쟝

詩시云운邦방畿긔千쳔里리여 惟유民민 所소止지라 ᄒᆞ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邦방ㅅ畿긔ㅣ 千쳔里리여 民민의 止지ᄒᆞ연ᄂᆞᆫ 배라 ᄒᆞ니라

詩시云운緡면蠻만黃황鳥됴ㅣ여 止지于우丘구隅우ㅣ라 ᄒᆞ야ᄂᆞᆯ 子ᄌᆞㅣ 曰왈於어止지예 知디其기所소止지로소니 可가以이人인而이不블如여鳥됴乎호아

詩시예 닐오ᄃᆡ 緡면蠻만ᄒᆞᄂᆞᆫ 黃황鳥됴ㅣ여 丘구隅우에 止타 ᄒᆞ야ᄂᆞᆯ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止지홈애 그 止지홀 바ᄅᆞᆯ 아도

소니 可가히 ᄡᅥ 사ᄅᆞᆷ이오 鳥됴만 ᄀᆞᆮ디 몯ᄒᆞ랴

詩시云운穆목穆목文문王왕이여 於오緝즙熙희敬경止지라 ᄒᆞ니 爲위人인君군앤 止지於어仁인 ᄒᆞ시고 爲위人인臣신앤 止지於어敬경 ᄒᆞ시고 爲위人인子ᄌᆞ앤 止지於어孝효 ᄒᆞ시고 爲위人인父부앤 止지於어慈ᄌᆞ ᄒᆞ시고 與여國국人인交교앤 止지於어信신이러시다

詩시예 닐오ᄃᆡ 穆목穆목ᄒᆞ신 文문王왕이여 於오ㅣ라 緝즙ᄒᆞ야 熙희ᄒᆞ야 敬경

ᄒᆞ야 止지ᄒᆞ시다 ᄒᆞ니 人인君군이 도여ᄂᆞᆫ 仁인에 止지ᄒᆞ시고 人인臣신이 도여ᄂᆞᆫ 敬경에 止지ᄒᆞ시고 人인子ᄌᆞㅣ 도여ᄂᆞᆫ 孝효애 止지ᄒᆞ시고 人인父부ㅣ 도여ᄂᆞᆫ 慈ᄌᆞ애 止지ᄒᆞ시고 國국人인으로 더브러 交교ᄒᆞ시매ᄂᆞᆫ 信신애 止지ᄒᆞ더시다

詩시云운 瞻쳠彼피淇긔澳욱혼ᄃᆡ 菉록竹듁猗의猗의로다 有유斐비君군子ᄌᆞㅣ여 如여切졀如여磋차ᄒᆞ며 如여琢탁如여磨마ㅣ라 瑟슬 兮혜僩한兮혜며 赫혁兮혜喧환兮혜니 有유斐비君군子ᄌᆞㅣ여 終죵不블可가諠환兮혜라 ᄒᆞ니 如여切졀如여磋차者쟈ᄂᆞᆫ 道도學ᄒᆞᆨ也야ㅣ오 如여琢탁如여磨마者쟈ᄂᆞᆫ 自ᄌᆞ修슈也야ㅣ오 瑟슬兮혜僩한兮혜者쟈ᄂᆞᆫ 恂쥰慄률也야ㅣ오 赫혁兮혜喧환兮혜者쟈ᄂᆞᆫ 威위儀의也야ㅣ오 有유斐비君군子ᄌᆞ終죵不블可가諠환兮혜者쟈ᄂᆞᆫ 道도盛셩德덕至지善션을 民민之지不블能능忘망也야ㅣ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뎌 淇긔ㅅ澳욱을 본ᄃᆡ 菉록竹듁이 猗의猗의ᄒᆞ도다 斐비ᄒᆞᆫ 君군子ᄌᆞㅣ여 切졀ᄐᆞᆺᄒᆞ고 磋차ᄐᆞᆺᄒᆞ며 琢탁ᄃᆞᆺᄒᆞ고 磨마ᄐᆞᆺ혼디라 瑟슬ᄒᆞ며 僩한ᄒᆞ며 赫혁ᄒᆞ며 喧환ᄒᆞ니 斐비ᄒᆞᆫ 君군子ᄌᆞㅣ여 ᄆᆞᄎᆞᆷ내 可가히 닛디 몯ᄒᆞ리로다 ᄒᆞ니 切졀ᄐᆞᆺᄒᆞ고 磋차ᄐᆞᆺᄒᆞ다 홈ᄋᆞᆫ 學ᄒᆞᆨ을 닐옴이오 琢탁ᄃᆞᆺᄒᆞ고 磨마ᄐᆞᆺᄒᆞ다 홈ᄋᆞᆫ 스스로 닷금이오 瑟슬ᄒᆞ며 僩한ᄒᆞ다 홈ᄋᆞᆫ 恂쥰慄률이오 赫혁ᄒᆞ며 喧환ᄒᆞ다

홈ᄋᆞᆫ 威위儀의ㅣ오 斐비ᄒᆞᆫ 君군子ᄌᆞㅣ여 ᄆᆞᄎᆞᆷ내 可가히 닛디 몯ᄒᆞ리로다 홈ᄋᆞᆫ 盛셩ᄒᆞᆫ 德덕과 지극ᄒᆞᆫ 善션을 民민의 能능히 닛디 몯홈을 니ᄅᆞ니라

詩시云운於오戱호ㅣ라 前젼王왕不블忘망이라 ᄒᆞ니 君군子ᄌᆞᄂᆞᆫ 賢현其기賢현而이親친其기親친ᄒᆞ고 小쇼人인은 樂락其기樂락而이利리其기利리ᄒᆞᄂᆞ니 此ᄎᆞ以이沒몰世셰不블忘망也야ㅣ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於오戱호ㅣ라 前젼王왕

을 닛디 몯ᄒᆞ리로다 ᄒᆞ니 君군子ᄌᆞᄂᆞᆫ 그 賢현ᄒᆞ샤믈 賢현히 너기며 그 親친ᄒᆞ샤믈 親친히 너기고 小쇼人인은 그 樂락게 ᄒᆞ샤믈 樂락히 너기며 그 利리케 ᄒᆞ샤믈 利리히 너기ᄂᆞ니 이 ᄡᅥ 世셰ㅣ 沒몰ᄒᆞ야도 닛디 몯홈이니라
右우傳뎐之지三삼章쟝

子ᄌᆞㅣ 曰왈聽텽訟숑이 吾오猶유人인也야ㅣ나 必필也야使ᄉᆞ無무訟숑乎호ᅟᅵᆫ뎌 ᄒᆞ시니 無무情졍者쟈ㅣ 不블得득盡진其기辭ᄉᆞ ᄂᆞᆫ 大대畏외民민志지니 此ᄎᆞ謂위知디本본이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聽텽訟숑을 드롬이 내 사ᄅᆞᆷ과 ᄀᆞᄐᆞ나 반ᄃᆞ시 ᄒᆞ여곰 訟숑이 업게 호린뎌 ᄒᆞ시니 情졍 업슨 者쟈ㅣ 시러곰 그 말ᄉᆞᆷ을 다ᄒᆞ디 몯홈은 크게 民민의 ᄠᅳᆮ을 畏외케 홈이니 닐온 本본을 아롬이니라
右우傳뎐之지四ᄉᆞ章쟝

此[ᄎᆞ]爲[위]知[디]本[본] 此ᄎᆞ爲위知디之지至지也야ㅣ니라

이 닐온 知디ㅣ 至지홈이니라
右우傳뎐之지五오章쟝

間간嘗샹竊졀取ᄎᆔ程뎡子ᄌᆞ之지意의ᄒᆞ야 以이補보之지曰왈 所소謂위致티知디ㅣ 在ᄌᆡ格격物믈者쟈ᄂᆞᆫ 言언欲욕致티吾오之지知디ᅟᅵᆫ댄 在ᄌᆡ卽즉物믈而이窮궁其기理리也야ㅣ라 盖개人인心심之지靈령莫막不블有유知디오 而이天텬下하之지物믈이 莫 막不블有유理리언마ᄂᆞᆫ 惟유於어理리有유未미窮궁故고로 其기知디ㅣ 有유不블盡진也야ㅣ니 是시以이로 大대學ᄒᆞᆨ始시敎교애 必필使ᄉᆞ學ᄒᆞᆨ者쟈로 卽즉凡범天텬下하之지物믈ᄒᆞ야 莫막不블因인其기已이知디之지理리而이益익窮궁之지ᄒᆞ야 以이求구至지乎호其기極극ᄒᆞᄂᆞ니 至지於어用용力력之지久구而이一일旦됴애 豁할然연貫관通통焉언則즉衆즁物믈之 지表표裏리精졍粗조ㅣ 無무不블到도而이吾오心심之지全젼體톄大대用용이 無무不블明명矣의리니 此ᄎᆞ謂위物믈格격이며 此ᄎᆞ謂위知디之지至지也야ㅣ니라

근간에 일즉 그으기 程뎡子ᄌᆞㅅ ᄠᅳᆮ을 取ᄎᆔᄒᆞ야 ᄡᅥ 補보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닐온 밧 知디를 致티홈이 物믈을 格격홈애 잇다 홈은 내의 知디를 致티코져 홀딘댄 物믈에 卽즉ᄒᆞ야 그 理리

ᄅᆞᆯ 窮궁홈애 이쇼믈 니ᄅᆞ니라 人인心심의 靈령이 知디ㅣ 잇디 아님이 업고 天텬下하앳 物믈이 理리ㅣ 잇디 아닌이 업건마ᄂᆞᆫ 오직 理리예 窮궁盡진티 몯홈이 인ᄂᆞ니 일로ᄡᅥ 大대學ᄒᆞᆨ 비로소 ᄀᆞᄅᆞ치매 반ᄃᆞ시 學ᄒᆞᆨ者쟈로 ᄒᆞ여곰 믈읫 天텬下하앳 物믈에 卽즉ᄒᆞ야 그 이믜 아ᄂᆞᆫ 理리를 因인ᄒᆞ야 더옥 窮궁ᄒᆞ야 ᄡᅥ 그 極극

에 至지홈을 求구티 아님이 업게 ᄒᆞᄂᆞ니 힘을 ᄡᅳᆷ이오라 ᄒᆞ라 아ᄎᆞᆷ의 豁할然연히 貫관通통홈애 니르면 衆즁物믈의 表표와 裏리와 精졍과 粗조ㅣ 니르디 아니미 업고 吾오心심의 全젼體톄와 大대用용이 ᄇᆞᆰ디 아니미 업스리니 이 닐온 物믈이 格격홈이며 이 닐온 知디ㅣ 至지홈이니라

所소謂위誠셩其기意의者쟈ᄂᆞᆫ 毋무自ᄌᆞ 欺긔也야ㅣ니 如여惡오惡악臭ᄎᆔᄒᆞ며 如여好호好호色ᄉᆡᆨ이 此ᄎᆞ之지謂위自ᄌᆞ謙겸이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必필愼신其기獨독也야ㅣ니라

닐온밧 그 意의를 誠셩ᄒᆞ다 홈은 스스로 소기디 말로미니 惡악臭ᄎᆔ를 아쳐홈 ᄀᆞ티 ᄒᆞ며 好호色ᄉᆡᆨ을 됴히 너김 ᄀᆞ티 홈이 닐온 스스로 謙겸홈이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반ᄃᆞ시 獨독을 삼가ᄂᆞ니라

小쇼人인이 閒한居거애 爲위不블善션호ᄃᆡ 無무所소不블至지ᄒᆞ다가 見견君군子ᄌᆞ而이后후에 厭안然연揜엄其기不블善션ᄒᆞ고 而이著뎌其기善션ᄒᆞᄂᆞ니 人인之지視시己긔ㅣ 如여見견其기肺폐肝간然연이니 則즉何하益익矣의리오 此ᄎᆞ謂위誠셩於어中듕이면 形형於어外외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必필愼신其기獨독也야ㅣ니라

小쇼人인이 閒한居거홈애 不블善션을 호ᄃᆡ 니르디 아닐 바 업시 ᄒᆞ다가 君군子ᄌᆞᄅᆞᆯ 본 后후에 厭안然연히 그 不블善션

을 ᄀᆞ리오고 그 善션을 나타내ᄂᆞ니 사람의 己긔ㅣ 보미 그 肺폐肝간을 보ᄃᆞ시 ᄒᆞ니 곧 므서시 益익ᄒᆞ리오 이 닐온 中듕에 誠셩ᄒᆞ면 外외예 形형홈이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반ᄃᆞ시 그 獨독을 삼가ᄂᆞ니라

曾증子ᄌᆞㅣ 曰왈十십目목所소視시며 十십手슈所소指지니 其기嚴엄乎호ᅟᅵᆫ뎌

曾증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十십目목의 보ᄂᆞᆫ 배며 十십手슈의 ᄀᆞᄅᆞ치ᄂᆞᆫ 배니 그 嚴엄ᄒᆞᆫ뎌

富부潤윤屋옥이오 德덕潤윤身신이라 心심廣광體톄胖반ᄒᆞᄂᆞ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必필誠셩其기意의니라

富부ᄂᆞᆫ 집을 潤윤ᄒᆞ고 德덕은 몸을 潤윤ᄒᆞᄂᆞᆫ디라 ᄆᆞᄋᆞᆷ이 廣광홈애 體톄ㅣ 胖반ᄒᆞᄂᆞ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반ᄃᆞ시 그 意의를 誠셩ᄒᆞᄂᆞ니라
右우傳뎐之지六륙章쟝

所소謂위修슈身신이 在ᄌᆡ正졍其기心심者쟈ᄂᆞᆫ 身有유所소忿분懥티則즉不블 得득其기正졍ᄒᆞ고 有유所소恐공懼구則즉不블得득其기正졍ᄒᆞ고 有유所소好호樂요則즉不블得득其기正졍ᄒᆞ고 有유所소憂우患환則즉不블得득其기正졍이니라

닐온밧 몸을 닷금이 그 ᄆᆞᄋᆞᆷ을 正졍홈애 잇다 홈ᄋᆞᆫ ᄆᆞᄋᆞᆷ애 忿분懥티ᄒᆞ논 바ᄅᆞᆯ 두면 그 正졍을 得득디 몯ᄒᆞ고 恐공懼구ᄒᆞ논 바ᄅᆞᆯ 두면 그 正졍을 得득디 몯ᄒᆞ고 好호樂요ᄒᆞ논 바ᄅᆞᆯ 두면 그 正졍을 得득디 몯ᄒᆞ고 憂우患환ᄒᆞ논 바ᄅᆞᆯ 두면 그 正졍

을 得득디 몯ᄒᆞᄂᆞ니라

心심不블在ᄌᆡ焉언이면 視시而이不블見견ᄒᆞ며 聽텽而이不블聞문ᄒᆞ며 食식而이不블知디其기味미니라

ᄆᆞᄋᆞᆷ이 잇디 아니면 보아도 보디 몯ᄒᆞ며 드러도 듣디 몯ᄒᆞ며 먹어도 그 마ᄉ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라

此ᄎᆞ謂위修슈身신이 在ᄌᆡ正졍其기心심이니라

이 닐온 몸 닷금이 그 ᄆᆞᄋᆞᆷ을 正졍홈애 이숌이니라

右우傳뎐之지七칠章쟝

所소謂위齊졔其기家가ㅣ 在ᄌᆡ修슈其기身신者쟈ᄂᆞᆫ 人인之지其기所소親친愛ᄋᆡ而이辟벽焉언ᄒᆞ며 之지其기所소賤쳔惡오而이辟벽焉언ᄒᆞ며 之지其기所소畏외敬경而이辟벽焉언ᄒᆞ며 之지其기所소哀ᄋᆡ矜긍而이辟벽焉언ᄒᆞ며 之지其기所소敖오惰타而이辟벽焉언ᄒᆞᄂᆞ니 故고로 好호而이知디其기惡악ᄒᆞ며 惡오而이知디其기美미者쟈ㅣ 天텬下하애 鮮션矣의니라

닐옷밧 그 집을 ᄀᆞᄌᆞ기홈이 그 몸 닷금애 잇다 홈은 사ᄅᆞᆷ이 그 親친愛ᄋᆡᄒᆞᄂᆞᆫ 바애 辟벽ᄒᆞ며 그 賤쳔惡오ᄒᆞᄂᆞᆫ 바애 辟벽ᄒᆞ며 그 畏외敬경ᄒᆞᄂᆞᆫ 바애 辟벽ᄒᆞ며 그 哀ᄋᆡ矜긍ᄒᆞᄂᆞᆫ 바애 辟벽ᄒᆞ며 그 敖오惰타ᄒᆞᄂᆞᆫ 바애 辟벽ᄒᆞᄂᆞ니 故고로 됴히 너교ᄃᆞㅣ 그 사오나옴을 알며 아쳐 호ᄃᆞㅣ 그 아름다오믈 알 者쟈ㅣ 天텬下하애 져그니라

故고로 諺언에 有유之지ᄒᆞ니 曰왈人인이 莫막知디其기子ᄌᆞ之지惡악ᄒᆞ며 莫막知디其 기苗묘之지碩셕이라 ᄒᆞ니라

故고로 諺언에 이시니 ᄀᆞᆯ오ᄃᆞㅣ 사ᄅᆞᆷ이 그 子ᄌᆞ의 사오나옴을 아디 몯ᄒᆞ며 그 苗묘의 큼을 아디 몯ᄒᆞᆫ다 ᄒᆞ니라

此ᄎᆞ謂위身신不블修슈ㅣ면 不블可가以이齊졔其기家가ㅣ니라

이 닐온 몸이 닷디 아니면 可가히 q서 그 집을 ᄀᆞᄌᆞ기ᄒᆞ디 몯홈이니라
右우傳뎐之지八팔章쟝

所소謂위治티國국이 必필先션齊졔其기 家가者쟈ᄂᆞᆫ 其기家가를 者쟈不블可가敎교ㅣ오 而이能능敎교人인者쟈ㅣ 無무之지ᄒᆞ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不블出츌家가而이成셩敎교於어國국ᄒᆞᄂᆞ니 孝효者쟈ᄂᆞᆫ 所소以이事ᄉᆞ君군也야ㅣ오 弟뎨者쟈ᄂᆞᆫ 所소以이事ᄉᆞ長댱也야ㅣ오 慈ᄌᆞ者쟈ᄂᆞᆫ 所소以이使ᄉᆞ衆즁也야ㅣ니라

닐온밧 나라흘 다ᄉᆞ리미 반ᄃᆞ시 몬져 그 집을 ᄀᆞᄌᆞ기ᄒᆞᆰ 거시라 홈은 그 집을 可가히 敎교티 몯ᄒᆞ고 能능히 사ᄅᆞᆷ을 敎교ᄒᆞᆯ

者쟈ㅣ 업스니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집의 나디 아니ᄒᆞ야셔 敎교ㅣ 나라ᄒᆡ 이ᄂᆞ니 孝효ᄂᆞᆫ ᄡᅥ 君군을 셤기ᄂᆞᆫ 배오 弟뎨ᄂᆞᆫ ᄡᅥ 長댱을 셤기ᄂᆞᆫ 배오 慈ᄌᆞᄂᆞᆫ ᄡᅥ 衆즁을 브리ᄂᆞᆫ 배니라

康강誥고애 曰왈如여保보赤적子ᄌᆞㅣ라 ᄒᆞ니 心심誠셩求구之지면 雖슈不블中듕이나 不블遠원矣의니 未미有유學ᄒᆞᆨ養양子ᄌᆞ而이后후애 嫁가者쟈也야ㅣ니라

康강誥고애 ᄀᆞᆯ오ᄃᆡ 赤적子ᄌᆞ를 保보홈

ᄀᆞ티 ᄒᆞ라 ᄒᆞ니 ᄆᆞᄋᆞᆷ애 誠셩으로 求구ᄒᆞ면 비록 中듕티 몯ᄒᆞ나 머디 아니ᄒᆞᄂᆞ니 子ᄌᆞ養양홈을 ᄇᆡ혼 후에 嫁가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ᄒᆞ니라

一일家가ㅣ 仁인이면 一일國국ㅣ 興흥仁인ᄒᆞ고 一일家가ㅣ 讓양이면 一일國국ㅣ 興흥讓양ᄒᆞ고 一일人인ㅣ 貪탐戾려ᄒᆞ면 一일國국ㅣ 作작亂란ᄒᆞᄂᆞ니 其기機긔如여此ᄎᆞᄒᆞ니 此ᄎᆞ謂위一일言언이 僨분事ᄉᆞㅣ며 一일人인이 定뎡國국이니라

ᄒᆞᆫ 집이 仁인ᄒᆞ면 ᄒᆞᆫ 나라히 仁인에 興흥ᄒᆞ고 ᄒᆞᆫ 집이 讓양ᄒᆞ면 ᄒᆞᆫ 나라히 讓양에 興흥ᄒᆞ고 ᄒᆞᆫ 사ᄅᆞᆷ이 貪탐ᄒᆞ며 戾려ᄒᆞ면 ᄒᆞᆫ 나라히 亂란을 作작ᄒᆞᄂᆞ니 機긔ㅣ 이 ᄀᆞᄐᆞ니 이 닐온 ᄒᆞᆫ 말이 이 일을 僨분ᄒᆞ며 ᄒᆞᆫ 사ᄅᆞᆷ이 나라흘 定뎡홈이니라

堯요舜슌이 帥솔天텬下하以이仁인ᄒᆞ신대 而이民민이 從죵之지ᄒᆞ고 桀걸紂듀ㅣ 帥솔天텬下하以이暴포ᄒᆞᆫ대 而이民민이 從죵之지ᄒᆞ니 其기所소令령이 反반其기所소好호 ㅣ면 而이民민이 不블從죵ᄒᆞᄂᆞ니 是시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有유諸져己긔而이後후에 求구諸져人인ᄒᆞ며 無무諸져己긔而이後후에 非비諸져人인ᄒᆞᄂᆞ니 所소藏장乎호身신이 不블恕셔ㅣ오 而이能능喩유諸져人인者쟈ㅣ 未미之지有유也야ㅣ니라

堯요와 舜슌이 天텬下하帥솔ᄒᆞ심을 仁인으로ᄡᅥ ᄒᆞ신대 民민이 좃고 桀걸과 紂듀ㅣ 天텬下하帥솔홈을 暴포로ᄡᅥ ᄒᆞᆫ대 民민이 조ᄎᆞ니 그 令령ᄒᆞᄂᆞᆫ 배 그 됴히 너

기ᄂᆞᆫ 바애셔 反반ᄒᆞ면 民민이 좃디 아니ᄒᆞᄂᆞ니 이런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몸애 둔 後후에 사ᄅᆞᆷ의게 求구ᄒᆞ며 몸애 업슨 後후에 사ᄅᆞᆷ의게 외다ᄒᆞᄂᆞ니 몸애 藏장혼 배 恕셔 몯ᄒᆞᆯ 거시오 能능히 사ᄅᆞᆷ의게 喩유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ᄒᆞ니라

故고로 治티國국이 在ᄌᆡ齊졔其기家가ㅣ니라

故고로 나라ᄒᆞᆯ 다ᄉᆞ람이 그 집을 ᄀᆞᄌᆞ기홈애 인ᄂᆞ니라

詩시云운桃도之지夭요夭요ㅣ여 其기葉엽蓁진蓁진이로다 之지子ᄌᆞ于우歸귀여 宜의其기家가人인이라 ᄒᆞ니 宜의其기家가人인而이后후에 可가以이敎교國국人인이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桃도의 夭요夭요홈이여 그 닙피 蓁진蓁진ᄒᆞ도다 之지子ᄌᆞ의 歸귀홈이여 그 家가人인을 宜의ᄒᆞ리로다 ᄒᆞ니 그 家가人인을 宜의ᄒᆞᆫ 后후에 可가히 ᄡᅥ 國국人인을 ᄀᆞᄅᆞ칠이니라

詩시云운宜의兄형宜의弟뎨라 ᄒᆞ니 宜의兄 형宜의弟뎨而이后후에 可가以이敎교國국人인이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兄형을 宜의ᄒᆞ며 弟뎨를 宜의ᄒᆞ다 ᄒᆞ니 兄형을 宜의ᄒᆞ며 弟뎨를 宜의ᄒᆞᆫ 后후에 可가히 ᄡᅥ 國국人인을 ᄀᆞᄅᆞ칠이니라

詩시云운其기儀의不블忒특이라 正졍是시四ᄉᆞ國국이라 ᄒᆞ니 其기爲위父부子ᄌᆞ兄弟뎨ㅣ 足족法而이后후에 民민이 法之지也야ㅣ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儀의ㅣ 그르디 아니ᄒᆞᆫ디라 이 四ᄉᆞ國국을 正졍ᄒᆞ리로다 ᄒᆞ니 그 父부子ᄌᆞ와 兄형弟뎨ㅣ 되온이 足족히 法법ᄒᆞᆫ 后후에 民민이 法법ᄒᆞᄂᆞ니라

此ᄎᆞ謂위治티國국이 在ᄌᆡ齊졔其기家가ㅣ니라

이 닐온 나라흘 다ᄉᆞ림이 그 집을 ᄀᆞᄌᆞ기홈애 이숌이니라
右우傳뎐之지九구章쟝

所소謂위平평天텬下하ㅣ 在ᄌᆡ治티其기 國국者쟈ᄂᆞᆫ 上샹이 老로老로而이民민이 興흥孝효ᄒᆞ며 上샹이 長댱長댱而이民민이 興흥弟뎨ᄒᆞ며 上샹이 恤휼孤고而이民민이 不블倍ᄇᆡᄒᆞᄂᆞ니 是시以이로 君군子ᄌᆞㅣ 有유絜혈矩구之지道도也야ㅣ니라

닐온밧 天텬下하를 平평히 홈이 그 나라흘 다ᄉᆞ림애 잇다 홈ᄋᆞᆫ 上샹이 늘근이ᄅᆞᆯ 늘근이로 ᄒᆞ욤애 民민이 孝효애 興흥ᄒᆞ며 上샹이 얼운을 얼운으로 ᄒᆞ욤애 民민이 弟뎨에 興흥ᄒᆞ며 上샹이 孤고ᄅᆞᆯ 恤휼

홈애 民민이 倍ᄇᆡ티 아니ᄒᆞᄂᆞ니 일로q서 君군子ᄌᆞㅣ 矩구로 絜혈ᄒᆞᄂᆞᆫ 道도ㅣ 인ᄂᆞ니라

所소惡오於어上샹으로 毋무以이使ᄉᆞ下하ᄒᆞ며 所소惡오於어下하로 毋무以이事ᄉᆞ上샹ᄒᆞ며 所소惡오於어前젼으로 毋무以이先션後후ᄒᆞ며 所소惡오於어後후로 毋무以이從죵前젼ᄒᆞ며 所소惡오於어右우로 毋무以이交교於어左자ᄒᆞ며 所소惡오於어左자로 毋무以이交교於어右우ㅣ 此ᄎᆞ之지謂위絜 혈矩구之지道도ㅣ니라

上샹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下하ᄅᆞᆯ 브리디 말며 下하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上샹을 셤기디 말며 前젼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後후에 몬져 말며 後후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前젼에 從죵티 말며 右우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左자에 交티 말며 左자에 아쳐ᄒᆞᄂᆞᆫ 바로ᄡᅥ 右우에 交교티 마ᄅᆃᆷ이 이를 닐온 바로ᄡᅥ 矩구로 絜혈ᄒᆞᄂᆞᆫ 道도ㅣ니라

詩시云운樂락只지君군子ᄌᆞ여 民민之지 父부母모ㅣ라 ᄒᆞ니 民민之지所소好호를 好호之지ᄒᆞ며 民민之지所소惡오를 惡오之지ㅣ 此ᄎᆞ之지謂위民민之지父부母모ㅣ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나온 君군子ᄌᆞㅣ여 民민의 父부母모ㅣ라 ᄒᆞ니 民민의 됴하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됴히 너기며 民민의 아쳐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아쳐홈이 이ᄅᆞᆯ 닐온 民민의 父부母모ㅣ니라

詩시云운節졀彼피南남山산이여 維유石셕巖암巖암이로다 赫혁赫혁師ᄉᆞ尹윤이여 民민 具구爾이瞻쳠이라 ᄒᆞ니 有유國국者쟈ㅣ 不블可가以이不블愼신이니 辟벽則즉爲위天텬下하僇륙矣의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節졀ᄒᆞᆫ뎌 南남山산이여 石셕이 巖암巖암ᄒᆞ도다 赫혁赫혁ᄒᆞᆫ 師ᄉᆞㅣ언 尹윤이여 民민이 다 너ᄅᆞᆯ 본다 ᄒᆞ니 나라흘 둔ᄂᆞᆫ 者쟈ㅣ 可가히 ᄡᅥ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ᆰ 거시니 辟벽ᄒᆞ면 天텬下하의 僇륙이 되ᄂᆞ니라

詩시云운殷은之지未미喪상師ᄉᆞ애 克극 配ᄇᆡ上샹帝뎨러니 儀의監감于우殷은이어다 峻쥰命명不블易이라 ᄒᆞ니 道도得득衆즁則즉得득國국ᄒᆞ고 失실衆즁則즉失실國국이니라

詩시예 닐오ᄃᆡ 殷은은 이 師ᄉᆞᄅᆞᆯ 喪상티 아니ᄒᆞ야신제 능히 上샹帝뎨ᄭᅴ 配ᄇᆡᄒᆞ엿더니 맛당히 殷은에 볼디어다 큰 命명이 쉽디 아니타 ᄒᆞ니 衆즁을 어드면 나라흘 얻고 衆즁을 일흐면 나라흘 일홈을 니ᄅᆞ니라

是시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先션愼신乎호德덕이니 有유德덕이면 此ᄎᆞ有유人인이요 有유人인이면 此ᄎᆞ有유土토ㅣ오 有유土토면 此ᄎᆞ有유財ᄌᆡ오 有유財ᄌᆡ면 此ᄎᆞ有유用용이니라

이런 故고로 君군子ᄌᆞᄂᆞᆫ 몬져 德덕을 삼가ᄂᆞ니 德덕이 이시면 이예 ᄰᆞᆷ이 잇고 사ᄅᆞᆷ이 이시면 이예 ᄯᅡ히 잇고 ᄯᅡ히 이시면 이예 財ᄌᆡㅣ 잇고 財ᄌᆡㅣ 이시면 이예 用용이 인ᄂᆞ니라

德덕者쟈ᄂᆞᆫ 本본也야ㅣ오 財ᄌᆡ者쟈ᄂᆞᆫ 末말 也야ㅣ니

德덕은 本본이오 財ᄌᆡᄂᆞᆫ 末말이니

外외本본內ᄂᆡ末말이면 爭ᄌᆡᆼ民민施시奪탈이니라

本본을 外외ᄒᆞ고 末말을 內ᄂᆡᄒᆞ면 民민을 爭ᄌᆡᆼ케 ᄒᆞ야 奪탈을 施시홈이니라

是시故고로 財ᄌᆡ聚ᄎᆔ則즉民민散산ᄒᆞ고 財ᄌᆡ散산則즉民민聚ᄎᆔ니라

이런 故고로 財ᄌᆡㅣ 모ᄃᆞ면 民민이 흐터디고 財ᄌᆡㅣ 흐트면 民민이 못ᄂᆞ니라

是시故고로 言언悖패而이出츌者쟈ᄂᆞᆫ 亦역悖패而이入입ᄒᆞ고 貨화悖패而이入입者쟈ᄂᆞᆫ 亦역悖패而이出츌이니라

이런 故고로 말이 悖패ᄒᆞ야난 者쟈ᄂᆞᆫ ᄯᅩᄒᆞᆫ 悖패ᄒᆞ야들고 貨화ㅣ 悖패ᄒᆞ야든 者쟈ᄂᆞᆫ ᄯᅩᄒᆞᆫ 悖패ᄒᆞ야 나ᄂᆞ니라

康강誥고애 曰왈惟유命명은 不블于우常상이라 ᄒᆞ니 道도善션則즉得득之지ᄒᆞ고 不블善션則즉失실之지矣의니라

康강誥고애 ᄀᆞᆯ오ᄃᆡ 오직 命명은 덛덛ᄒᆞᆫ

ᄃᆡ 아닌 ᄂᆞ다 ᄒᆞ니 善션ᄒᆞ면 얻고 善션티 아니ᄒᆞ면 일홈을 니ᄅᆞ니라

楚초書셔애 曰왈楚초國국은 無무以이爲위寶보ㅣ오 惟유善션을 以이爲위寶보ㅣ라 ᄒᆞ니라

楚초書셔애 ᄀᆞᆯ오ᄃᆡ 楚초ㅅ나라ᄒᆞᆫ ᄡᅥ 寶보삼읅 거시 업고 오직 어디니를 ᄡᅥ 寶보 삼ᄂᆞ다 ᄒᆞ니라

舅구犯범이 曰왈亡망人인은 無무以이爲위寶보ㅣ오 仁인親친을 以이爲위寶보ㅣ라 ᄒᆞ니

舅구ㅣ언 犯범이 ᄀᆞᆯ오ᄃᆡ 亡망ᄒᆞᆫ 사ᄅᆞᆷ은 ᄡᅥ 寶보 삼읅 거시 업고 親친을 仁인홈을 ᄡᅥ 寶보 삼으로 ᄒᆞ니라

秦진誓셔애 曰왈若약有유一일介개臣신이 斷단斷단兮혜오 無무他타技기나 其기心심이 休휴休휴焉언혼디 其기如여有유容용焉언이라 人인之지有유技기를 若약己긔有유之지ᄒᆞ며 人인之지彦언聖셩을 其기心심好호之지ㅣ 不블啻시若약自ᄌᆞ其기口 구出츌이면 寔식能능容용之지라 以이能능保보我아子ᄌᆞ孫손黎려民민이니 尙상亦역有유利리哉ᄌᆡᅟᅵᆫ뎌 人인之지有유技기를 媢모疾질以이惡오之지ᄒᆞ며 人인之지彦언聖셩을 而이違위之지ᄒᆞ야 俾비不블通통이면 寔식不블能능容용이라 以이不블能능保보我아子ᄌᆞ孫손黎려民민이니 亦역曰왈殆ᄐᆞㅣ哉ᄌᆡᅟᅵᆫ뎌

秦진誓셔애 ᄀᆞᆯ오ᄃᆡ 만일에 ᄒᆞᆫ낫 臣신이 斷단斷단ᄒᆞ고 다ᄅᆞᆫ ᄌᆡ죄 업스나 그 ᄆᆞᄋᆞᆷ

이 休휴休휴혼디 그 용납홈이 인ᄂᆞᆫ ᄃᆞᆺ혼디라 사ᄅᆞᆷ의 ᄌᆡ조 둠을 몸이 둠 ᄀᆞ티 ᄒᆞ며 사ᄅᆞᆷ의 彦언聖셩을 그 ᄆᆞᄋᆞᆷ애 됴히 너기미 그 입으로부터 남ᄀᆞᄐᆞᆯ ᄲᅮᆫ이 안이면 진실로 能능히 우리 子ᄌᆞ孫손과 黎려民민을 保보 ᄒᆞ리니 거의 ᄯᅩᄒᆞᆫ 利리이 시린뎌 사ᄅᆞᆷ의 ᄌᆡ조둠을 媢모疾질ᄒᆞ야 ᄡᅥ 아쳐ᄒᆞ며 사ᄅᆞᆷ의 彦언聖셩을 違위ᄒᆞ야 ᄒᆞ여곰 通통티 몯게 ᄒᆞ면 진실로 能능히 용납디 몯ᄒᆞᄂᆞᆫ디라

ᄡᅥ 能능히 우리 子ᄌᆞ孫손과 黎려民민을 保보티 몯ᄒᆞ리니 ᄯᅩᄒᆞᆫ ᄀᆞᆯ온 위ᄐᆡᄒᆞ린뎌

唯유仁인人인이아 放방流류之지ᄒᆞ야 迸병諸져四ᄉᆞ夷이ᄒᆞ야 不블與여同동中듕國국ᄒᆞᄂᆞ니 此ᄎᆞ謂위唯유仁인人인이아 爲위能능愛ᄋᆡ人인ᄒᆞ며 能능惡오人인이니라

오직 仁인ᄒᆞᆫ 사ᄅᆞᆷ이아 放방流류ᄒᆞ야 四ᄉᆞ夷이예 迸병ᄒᆞ야 더브러 中듕國국에 同동티 아니 ᄒᆞᄂᆞ니 이 닐온 오직 仁인ᄒᆞᆫ 사ᄅᆞᆷ이아 能능히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며 能능

히 사ᄅᆞᆷ을 아쳐홈이니라

見견賢현而이不블能능擧거ᄒᆞ며 擧거而이不블能능先션이 만也야ㅣ오 見견不블善션而이不블能능退퇴ᄒᆞ며 退퇴而이不블能능遠원이 過과也야ㅣ니라

어디니ᄅᆞᆯ 보고 能능히 擧거티 몯ᄒᆞ며 擧거호ᄃᆡ 能능히 몬져 몯홈이 慢만홈이오 어디디 안인 이를 보고 能능히 退퇴티 몯ᄒᆞ며 退퇴호ᄃᆡ 能능히 멀리 몯홈이 過과ㅣ니라

好호人인之지所소惡오ᄒᆞ며 惡오人인之지所소好호ㅣ 是시謂위拂블人인之지性셩이라 菑ᄌᆡ必필逮톄夫부身신이니라

사ᄅᆞᆷ의 아쳐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됴히 너기며 사ᄅᆞᆷ의 됴히 너기ᄂᆞᆫ 바ᄅᆞᆯ 아쳐홈이 이 닐온 사ᄅᆞᆷ의 性셩을 拂블홈이라 菑ᄌᆡㅣ 반ᄃᆞ시 몸애 믿ᄂᆞ니라

是시故고로 君군子ᄌᆞㅣ 有유大대道도ᄒᆞ니 必필忠튱信신以이得득之지ᄒᆞ고 驕교泰태以이失실之지니라

이런 故고로 君군子ᄌᆞㅣ 큰 道도ㅣ 이니니 반ᄃᆞ시 忠튱과 信신으로ᄡᅥ 얻고 驕교와 泰태로ᄡᅥ 일ᄅᆞ니라

生ᄉᆡᆼ財ᄌᆡㅣ 有유大대道도ᄒᆞ니 生ᄉᆡᆼ之지者쟈ㅣ 衆즁ᄒᆞ고 食식之지者쟈ㅣ 寡과ᄒᆞ며 爲위之지者쟈ㅣ 疾질ᄒᆞ고 用용之지者쟈ㅣ 舒셔하면 則즉財ᄌᆡ恒ᄒᆞᆼ足죡矣의리라

財ᄌᆡᄅᆞᆯ 生ᄉᆡᆼᄒᆞ욤이 큰 道도ㅣ 이시니 生ᄉᆡᆼᄒᆞᆯ 者쟈ㅣ 衆즁ᄒᆞ고 食식ᄒᆞᆯ 者쟈ㅣ 寡과ᄒᆞ며 爲위ᄒᆞᆯ 者쟈ㅣ 疾질ᄒᆞ고 用용ᄒᆞᆯ

者쟈ㅣ 舒셔하면 곧 財ᄌᆡㅣ 덛덛이 足죡ᄒᆞ리라

仁인者쟈ᄂᆞᆫ 以이財ᄌᆡ發발身신ᄒᆞ고 不블仁인者쟈ᄂᆞᆫ 以이身신發발財ᄌᆡ니라

仁인ᄒᆞᆫ 者쟈ᄂᆞᆫ 財ᄌᆡ로ᄡᅥ 몸을 發발ᄒᆞ고 不블仁인ᄒᆞᆫ 者쟈ᄂᆞᆫ 몸으로ᄡᅥ 財ᄌᆡ를 發발ᄒᆞᄂᆞ니라

未미有유上샹好호仁인而이下하不블好호義의者쟈也야ㅣ니 未미有유好호義의오 其기事ᄉᆞ不블終죵者쟈也야ㅣ며 未미有유 府부庫고財ᄌᆡㅣ 非비其기財ᄌᆡ者쟈也야ㅣ니라

上샹이 仁인을 됴히 너기고 下하ㅣ 義의를 됴히 너기디 아닐 者쟈ㅣ 잇디 아니니 義의ᄅᆞᆯ 됴히 너기고 그 일이 ᄆᆞᆺ디 몯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며 府부庫고읫 財ᄌᆡㅣ 그 財ᄌᆡㅣ 아니니 잇디 아니ᄒᆞ니라

孟맹獻헌子ᄌᆞㅣ 曰왈畜휵馬마乘승은 不블察찰於어鷄계豚돈ᄒᆞ고 伐벌氷빙之지家가ᄂᆞᆫ 不블畜휵牛우羊양ᄒᆞ고 百ᄇᆡᆨ乘승之지 府부庫고財ᄌᆡㅣ 非비其기財ᄌᆡ者쟈也야ㅣ니라

上샹이 仁인을 됴히 너기고 下하ㅣ 義의를 됴히 너기디 아닐 者쟈ㅣ 잇디 아니니 義의ᄅᆞᆯ 됴히 너기고 그 일이 ᄆᆞᆺ디 몯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며 府부庫고읫 財ᄌᆡㅣ 그 財ᄌᆡㅣ 아니니 잇디 아니ᄒᆞ니라

孟맹獻헌子ᄌᆞㅣ 曰왈畜휵馬마乘승은 不블察찰於어鷄계豚돈ᄒᆞ고 伐벌氷빙之지家가ᄂᆞᆫ 不블畜휵牛우羊양ᄒᆞ고 百ᄇᆡᆨ乘승之지

ᄒᆞᄂᆞᆫ 臣신 둠으로 더브러 론ᄎᆞᆯ하리 盜도臣신을 둘디라 ᄒᆞ니 이 닐온 나라흔 利리로ᄡᅥ 利리ᄅᆞᆯ 삼디 아니ᄒᆞ고 義의로ᄡᅥ 利리ᄅᆞᆯ 삼오미니라

長댱國국家가而이務무財ᄌᆡ用용者쟈ᄂᆞᆫ 必필自ᄌᆞ小쇼人인矣의니 彼[피]爲[위]善[션]之[지]小쇼人인之지使ᄉᆞ爲위國국家가ㅣ면 菑ᄌᆡ害해ㅣ竝병至지라 雖슈有유善션者쟈ㅣ나 亦역無무如여之지何하矣의니 此ᄎᆞ謂위國국은 不블以이利리爲위利리오 以이義의爲 위利리也야ㅣ니라

國국家가에 長댱ᄒᆞ야 財ᄌᆡ用용을 힘ᄡᅳᄂᆞᆫ 이ᄂᆞᆫ 반ᄃᆞ시 小쇼人인으로 브테니 小쇼人인으로 ᄒᆞ여곰 國국家가ᄅᆞᆯ ᄒᆞ게 ᄒᆞ면 菑ᄌᆡ와 害해ㅣ ᄀᆞᆯ와 니ᄅᆞᆯ디라 비록 어딘 者쟈ㅣ 이시나 ᄯᅩᄒᆞᆫ 엇디려뇨 홈이 업스리니 이 닐온 나라흔 利리로ᄡᅥ 利리ᄅᆞᆯ 삼디 아니ᄒᆞ고 義의로ᄡᅥ 利리ᄅᆞᆯ 삼오미니라
右우傳뎐之지十십章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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