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32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9.28 |
제정: 201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222호, 2015.3.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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