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 |
타법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본조신설 1998.2.24.]
- [제목개정 2012.2.29.]
-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 ② 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 [본조신설 1984.8.3.]
제2장 삭제 <2000.7.10.>
편집- 제5조 삭제 <2000.7.10.>
- 제6조 삭제 <2000.7.10.>
- 제7조 삭제 <2000.7.10.>
- 제8조 삭제 <2000.7.10.>
- 제9조 삭제 <2000.7.10.>
- 제10조 삭제 <2000.7.10.>
제3장 자격인정
편집-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1. 논문 또는 저서 7부
-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 4. 학력증명서 1부
- [전문개정 1972.7.28.]
- 제14조(자격심사) ① 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 ② 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 제17조(위원의 제척)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0.7.10.]
-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 제22조(수수료) ①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395호, 1969.1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948호, 1971.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307호, 1972.7.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93호, 1973.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259호, 1978.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075호, 1983.3.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82호, 1984.8.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⑬ 내지 <148>생략
-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53호, 1995.3.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6.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66호, 1998.2.24.>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42호, 1998.12.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901호, 2000.7.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⑬ 내지 <152>생략
-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85호, 2002.1.14.>
-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54호, 2007.7.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102>까지 생략
-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 ④부터 <18>까지 생략
-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급 | 기능직 기능1급 ~ 6급 | 6급 | 기능직 1기능1급 ~ 6급 | 6급 |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 경감 경위 |
소방경 소방위 |
계장 (대리) |
과장 (치징) |
-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1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 교수 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2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 <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 <3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34>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3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ㆍ강사"를 "강사"로 한다.
- <40>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4.10.>
-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4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48>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연구업무수당 | 가.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소, 부굣,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 *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워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 원장 월 110,000원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 부장: 월 10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제8조의2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4.10.> (상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2>부터 <105>까지 생략
-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원자격인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20호) (시행 2012.4.15)
- 대한민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시행 2012.2.29)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797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154호) (시행 2007.7.3)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485호) (시행 2002.3.1)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901호) (시행 2000.7.10)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942호) (시행 1998.12.19)
- 대한민국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666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5396호) (시행 1997.6.17)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4553호) (시행 1995.3.25)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2555호) (시행 1988.12.19)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1482호) (시행 1984.8.3)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1075호) (시행 1983.3.18)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9259호) (시행 1979.1.1)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6493호) (시행 1973.2.8)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6307호) (시행 1972.7.28)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5948호) (시행 1971.12.31)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4395호) (시행 1969.12.4)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3252호) (시행 1967.10.26)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870호) (시행 1964.7.10)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1661호) (시행 1964.3.6)
- 대한민국 교수자격인정령 (제833호) (시행 1953.11.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등교육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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