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492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9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일부개정: 2013.12.11 |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 ②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5조(비서관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②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26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 공무원 523명(계약직 2명, 특정직 394명, 기능직 127명)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 ②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67호, 2013.7.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29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