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50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24 |
일부개정: 2013.12.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18.]
-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 [전문개정 2007.1.18.]
- 제3조 삭제 <2007.1.18.>
- 제4조(경호구역)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 1. 대통령경호실장
-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위해요인의 제거
-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사증발급지원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보고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5. 국방부 조사본부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 다.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처리·분석 및 대책의 수립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에서의 경호와 관련된 협조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7.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8.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1. 경찰청 보안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라. 입국체류자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 마. 행사장·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사.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 아.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운영
- 자.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 차.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 카.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2.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3.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 다. 삭제 <2007.1.18.>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5.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마. 군부대 동향 파악
- 바.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 자.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1. 대통령경호실장
-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14.]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5.12.14.]
-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2.14.]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 [제6조에서이동 <1995.12.1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233호, 1981.3.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12.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라. 기타 국내ㆍ외 경호행사 지원
-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 ② 내지 ⑧ 생략
- 제2조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26호, 1995.12.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중 "관세청지도국장"을 "관세청감시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5호의2다목중 "해상,"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 본문중 "지도국장"을 "감시국장"으로 한다.
- <18> 및 <19>생략
- <1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34호, 199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 ④ 내지 <28>생략
-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70호, 2001.6.30.> (합동참모본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82호, 2004.7.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35호, 2007.1.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92호, 2008.10.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3호, 2009.5.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 ⑤부터 ⑦까지 생략
-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08호, 2009.12.2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8호, 2013.3.23.>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19호, 2013.12.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4428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1908호) (시행 2009.12.29)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1473호) (시행 2009.5.6)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1092호) (시행 2008.10.28)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073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9835호) (시행 2007.1.18)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8482호) (시행 2004.7.24)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7270호) (시행 2001.6.30)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6034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4826호) (시행 1995.12.14)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4442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0233호) (시행 1981.3.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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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