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4541호)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법률 제45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3.6 |
타법개정: 1993.3.6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태양에너지
- 2. 바이오에너지
- 3. 풍력
- 4. 소수력
- 5. 연료전지
- 6. 석탄액화·가스화
- 7. 해양에너지
- 8. 폐기물에너지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 제3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금융 및 세제상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기본계획) (1) 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의 목표 및 기간
- 2. 개발할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 및 그 개발목표
- 3. 계획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 4. 대체에너지기술의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제5조 (연차실행계획) (1) 상공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별로 매연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2)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6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1)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2) 상공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1)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3.6>
-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3.3.6>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
- 2.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 4. 대체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대체에너지의 기술지도 및 보급
- 6. 대체에너지 기술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 7.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0조 (기술개발의 실시) (1) 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2. 기업의 부설연구소
-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5. 국·공립연구기관
- 6. 개인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1) 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2)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투자비의 일부를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90호, 1987.12.4>
-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1> 생략
- (92)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본문·제6호·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 (93) 내지 (100) 생략
- 제5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