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234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29 |
제정: 2014.1.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4. 외국인의 투자유치
-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편집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편집-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이 공탁·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편집-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편집-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독립한 사무소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조치
편집-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편집-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편집- 제39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349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349호) (시행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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