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07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8.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9.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10.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 (4)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1)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을 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편집-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1)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실태·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그 외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1.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의6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의7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및 평가
편집- 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3.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 4.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 5. 대중교통정보화
- 6.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 7.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 (4)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편집- 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보고·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과 관련되는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81호,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제7604호,2005.7.2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18>및 <1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71> 까지 생략
-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45호, 2008.3.2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 부터 (12) 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064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