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510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원내규 제510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9. 6. 29.
개정: 2019. 6. 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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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이라 한다)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1항의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이하 "부"이라 한다)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한다.
④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⑤ 대법관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장 및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 등을 전원합의체에 보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합의기일이 지정된 사건(이하 "전원합의사건"이라 한다)은 간략한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3조(전원합의체 심리) ①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이 된다.
제2조제5항에 의하여 보고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에서 심리한다.
  • 제3조의2(전원합의사건의 회피 등) ①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가 전원합의사건을 수임 한 경우, 해당 대법관은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회피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전원합의사건의 회피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항) 전원합의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재판은 주심대법관의 소속 부에서 할 수 있다.
1. 「형사소송규칙제162조가 정한 사항(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및 그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취소)
2. 국선변호인, 통역인, 번역인의 선정
3. 강제집행의 정지
4. 송달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 제5조(전원합의사건 등 관리)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사건, 변론사건, 선고사건 등의 목록을 작성한다.
②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는 그 심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 제6조(기일의 지정 등) ①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다만, 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에는 22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날짜는 미리 정하여 공개한다. 변경된 때에도 같다.
  • 제7조(기일의 준비 등) 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제2조에 따른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② 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한다.
③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정하여진 절차, 기일 등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재판연구관은 해당 기일에 맞추어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판결의 선고 등) ①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재판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대법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그 의견의 요지를 밝힐 수 있다.
②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재판서는 선고 직후 공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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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내규 제496호, 2018. 6. 14.>
이 내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규 제510호, 2019. 6. 29.>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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