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5198
【전 문】
편집【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장도희 외 1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변론종결】
편집2013. 1. 15.
【주 문】
편집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편집피고는 원고에게 90,88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편집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이 2002. 11. 8.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다가 2007. 12. 19.요양승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의 위 업무상재해의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에 대한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재요양신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소외인의 사용자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인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편 소외인에 대한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요양의 대상이 아니라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위 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의 지출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급여의 지출과 피고의 재해보상책임 면책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해보상책임 면책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급여의 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책임을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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