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09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2.11 |
일부개정: 2015.2.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 1. 검찰총장
- 2. 고등검찰청 검사장
- 3. 대검찰청 차장검사
- 4. 법무연수원장
- 5. 대검찰청 검사
-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7. 지방검찰청 검사장
- 8. 사법연수원 부원장
-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11. 삭제 <2015.2.11.>
-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887호, 2007.2.2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 <33>부터 <175>까지 생략
-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59호, 2009.7.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01호, 2013.4.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74호, 2014.1.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98호, 2015.2.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6098호) (시행 2015.2.11)
-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5074호) (시행 2014.1.10)
-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4501호) (시행 2013.4.18)
-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1659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9887호) (시행 2007.2.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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