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4.8.7
타법개정: 2014.7.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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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경선기간개시일을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이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한다.
5. "본선거"라 함은 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입후보할 공직선거를 말한다.
6. "선거일"이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7. "관할선거구위원회"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경선사무의 관리)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의 관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제4조(경선의 실시) ①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8.>
② 제1항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는 30일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0일
③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선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의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2. 경선기간 및 경선일
3.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4. 투표방법
5. 투표 및 개표단위
6. 당헌·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
7. 그 밖에 경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국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8.>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2 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경선선거인수 등) 경선선거인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경선선거인 명부의 작성·확정 등 경선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 제7조(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①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일(경선기간이 10일 미만인 때에는 경선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선거인명부를 제출한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의 투표권이 부여된 사람이 누락된 경우와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오기 또는 경선의 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선일 전 3일부터 경선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투표소당 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경선투표소의 설치) ① 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도 및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도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③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되, 제12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의 발송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⑤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정당에 그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선거인의 성명·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경선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투표절차(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 및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경선사무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경선일 전 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그 정당이 발송하는 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 제13조(투표시간 등) ① 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투표의 제한) ① 경선일에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 2일까지 경선투표소마다 각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제16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되,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공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17조(개표사무원)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제10조제6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18조(개표소의 설비)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3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와 투표 및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개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설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19조(개표참관인)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제20조(개표관람) 투·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으로 통합 작성하고 투표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②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
  •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① 중앙위원회는 수탁관리하는 경선투표 및 개표사무의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체제를 갖추기 전에 정당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를 요청하여 온 경우에는 사용할 전산조직과 이용방법 등을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3조(경선관리비용)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관할선거구위원회 및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과 실비
2. 투표 및 개표사무원 수당과 실비
3. 경선선거인명부 분철·사본작성비용, 투표안내문 작성·발송비용
4. 투표용지 작성·관리비용
5. 투표 및 개표장소 임차비와 설비 및 유지비
6.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사무관련 부대비용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선관리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③ 중앙위원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경선관리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본선거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관리비용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산정하여 해당 정당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관리비용을 납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경선일 후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 해당 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관리비용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4조(동시경선관리)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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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5호, 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3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6호, 201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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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경선위탁신청서
  • [서식 2] 경선선거인명부
  • [서식 3] 경선후보자명부
  • [서식 4] 투·개표소공고
  • [서식 5] [투표]·[개표]사무원성명통지
  • [서식 6] 경선투표안내문
  • [서식 7] 경선(투표)·(개표)참관인신고서
  • [서식 8] 경선관리비용납부요구
  • [서식 9] 경선관리비용집행결과통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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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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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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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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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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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