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대통령령 제1886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5.6.23 |
일부개정: 2005.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5.6.23.>
- 제2조(지급대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8.4., 2001.3.27., 2005.6.23.>
-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 제3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7.>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1. 전투부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 2. 접적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
- 3. 기타 인력획득이 곤란한 업무분야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210호, 1990.12.31.>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46호, 1993.8.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을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복무하사관"을 각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 ⑬ 내지 <25> 생략
-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67호, 2005.6.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반환액의 산정기준[제5조관련]
연혁
편집-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18867호) (시행 2005.6.23)
-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7158호) (시행 2001.3.27)
-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3946호) (시행 1993.8.4)
-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3210호) (시행 199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보수법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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