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법률 제48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1.1 |
타법폐지: 1994.12.22 |
조문
편집-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17호, 1994.12.22>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내지 3. 생략
- 4. 농지임대차관리법
- 5.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 제12조 생략
-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지임대차관리법 (제4817호) (시행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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