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62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 7. 29.
타법개정: 2000. 1.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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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미 폐지(1999.2.5, 법률 제5759호)되었으므로 폐지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령은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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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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