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3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51~175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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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라 함은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농협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라 함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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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중앙회의 책무) (1)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3)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실사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제4조 (적기시정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38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1호( 동법 제107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7) 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개회 3일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 (행정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의 규정( 동법 제107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불이행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당해 부실조합의 정관에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의2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인수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 인수조합이 이를 취득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등) (1)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목적에 따라 당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안에서 부실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상법 제11조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8.2.29>
  • 제9조 (파산신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이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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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기금의 설치·운영) (1)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의 상환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회사의 부실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5) 정부는 제2항제4호에 의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6)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제6항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기금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신설 2007.8.3>
(8) 기금채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제12조 (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1)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기한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 (관리기관) (1)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2)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1)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삭제 <2008.2.29>
6.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관련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3) 제2항제1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기금의 회계)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상호간의 대출·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17조 (보험금의 지급등) (1)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 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1)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때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때
  •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1)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지급외에 당해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 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 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을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 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등) (1)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조합등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을 한 때
2.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부실조합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부실조합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부실조합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해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5) 관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6)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본다.
(7) 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8)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당해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농협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1) 관리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조합의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1)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1)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1)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는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약정서에는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관리기관은 약정서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약정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진술을 한 경우 당해 조합에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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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2)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개정 2007.8.3>
(3)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6, 2007.8.3, 2008.2.29>
1.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
6.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 또는 중앙회가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 그 밖의 수익금
(2)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3>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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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 (권한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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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청산인
2.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8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항 각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6조 (과태료) (1)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2)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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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514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590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제3호다목·제4호,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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