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57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1.1
타법폐지: 1999.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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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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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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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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