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26 |
일부개정: 2011.7.25 |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편집-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1)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1)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4)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 (6)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7)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1)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2)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편집-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1)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23]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편집-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7.23]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 [전문개정 2010.7.23]
- [제목개정 2012.10.22]
- [시행일 : 2013.4.23] 제21조
-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 (2)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편집-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전문개정 2010.7.23]
-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7.23]
-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의 개선
-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1)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지역 주민
- 2. 관계 공무원
-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 4. 환경 보전 및 조성
-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편집-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1)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6)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7.23]
-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25]
부칙
편집- 부칙 <제7179호, 2004.3.5>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③생략
-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 내지 (14)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679호, 2005.8.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⑦생략
-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9) 및 (1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⑪생략
-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13)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⑭생략
- (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 (16)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⑩생략
-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 (12)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⑥생략
-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 (8) 내지 <24>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81호, 2007.4.11>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 내지 (5)생략
- 제18조 생략
- 부칙 <제8501호, 2007.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7>까지 생략
-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9)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75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76호,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② 생략
-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 (4) 부터 (1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② 생략
-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 (4) 부터 <17>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9)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41)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86호, 2010.7.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 │ 제7조에 따른 시·군·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 제3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변경하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4)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936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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