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1 |
타법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한다.
-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편집- 제6조(피보험자)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사업방법서
- 2. 보험약관
-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 2. 휴업급여금
- 3. 장해급여금
- 4. 간병급여금
- 5. 유족급여금
- 6. 장례비
- 7. 직업재활급여금
- 8. 행방불명급여금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 ②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1.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 2.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
편집-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 2. 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보칙
편집-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962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 <62> 및 <63> 생략
-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부터 ㉗까지 생략
-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연혁
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12.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383호) (시행 2016.1.7)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962호) (시행 2016.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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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