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8852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04.1.29>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 1. 농수산물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8. 삭제 <2004.1.29>
- 9.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11.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범위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9>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4.1.29>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제12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3조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6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887호,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135호,2004.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1> 까지 생략
-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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