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림어업총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0.5 |
일부개정: 2015.10.5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0.10.1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4의2.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3조(조사대상)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3.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 3. 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
- 4. 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
- 5. 경운기·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5.10.5.>
- 8.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9.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2. 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 4. 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5.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6. 5년 전 임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2. 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 4. 수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5.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 6.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7.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 1.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 2.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 3. 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 4. 정보화에 관한 사항
- 5.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 6.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 4.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 [전문개정 2010.10.19.]
-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0.19]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1호, 200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50호, 2005.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2008.5.28> (농업통계조사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④ 생략
-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4호, 2010.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2015.10.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계법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시행 2015.10.5)
- 대한민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4호) (시행 2010.10.19)
- 대한민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시행 2008.5.28)
- 대한민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50호) (시행 2005.7.21)
- 대한민국 농어업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1호) (시행 2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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