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남조선과도정부법률안 제정기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제정: 1947-07-02 |
1947년 7월 2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지만, 미군정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1] |
제1장 민족반역자
편집-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 2.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 3.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 4. 공사(公私)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 6.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
편집- 제3조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작위를 받은 자
-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가 되었던 자
- 3.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2]
- 4.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되었던 자
- 6.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 1.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 2. 주임관(奏任官)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무부문(軍務部門)의 판임관(判任官) 이상 및 고등계에 재적(在籍)하였던 자[3]
-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되었던 자
-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간상배
편집- 제5조 8·15해방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상배로 함.
- 1.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 2.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모리한 자
- 3. 배급 물자를 부정모리한 자
- 4. 밀항으로 부정모리한 자
-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모리금액의 배액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례(加減例)
편집- 제7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 또는 자수한 자는 그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8조 타인을 모략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 제9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를 일절 금지함
제5장 형법수속
편집- 제10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제정함
-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1조 제4호의 죄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 제12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주석
편집- ↑ (2010) 《친일재산조사, 4년간의 활동》 (PDF),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90. ISBN 978-89-964550-6-6.
- ↑ 칙임관은 고등관 2등, 관찰사 해당
- ↑ 주임관은 5급 (군수는 주임관), 판임관은 7급
- 4. "立議, 民族反逆者等에 대한 特別條例 通過", 《서울신문》, 1947년 7월 4일 작성.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