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3호)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295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01. 29.
타법폐지: 2019. 01.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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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을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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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01. 29.>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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