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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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13.
제정: 1948. 09. 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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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민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以下 過渡政府라 稱함)의 제기구를 좌에 의하여 인수한다.
1. 내무부는 과도정부경무부, 토목부,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2. 외무부는 과도정부외무처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3. 국방부는 과도정부 통위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4. 재무부는 과도정부재무부(司計局을 除外)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5. 법무부는 과도정부사법부(法律起草局과 法律調査局을 除外)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6. 문교부는 과도정부문교부, 기술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7. 농림부는 과도정부농무부(水産局을 除外) 중앙토지행정처, 중앙식량 행정처, 보건후생부, 수의국, 농사개량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8. 상공부는 과도정부상공부, 농무부 수산국 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9. 사회부는 과도정부노동부, 보건후생부(獸醫局을 除外)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0. 교통부는 과도정부운수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1. 체신부는 과도정부체신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2. 총무처는 과도정부군정장관비서실, 민정장관실, 인사행정처, 서무처(統計局을 除外)와 그 소속기관 및 기타소속이 명확치 아니한 과도정부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3. 공보처는 과도정부공보부, 서무처 통계국, 조선방송협회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4. 법제처는 과도정부사법부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 서무처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15. 기획처는 과도정부중앙경제위원회, 재무부사계국, 관재처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 제2조
전조의 인수에 의한 각기관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야 각부처의 직무범위가 확정될때까지의 잠정적인 것으로 한다.


  • 제3조
대한민국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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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호, 1948. 09. 13.>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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