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91호
시행: 2015.9.25
일부개정: 2015.9.2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남원경찰서장
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6. 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7. 국가정보원 남원지역담당관
8. 남원소방서장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10. 전주보훈지청장<신설 2015.5.8.>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5.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15.5.8.>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남원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남원시 민방위협의회
  •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남원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작전장교<개정 2015.5.8.>
3. 정보담당간사 : 남원경찰서 정보업무담당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동원장교<개정 2015.5.8.>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원시 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두며 의장은 민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읍·면·동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편성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본부 역할) 각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 방위 작전 시 「남원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개정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