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777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 05. 11.
제정: 2012. 05. 0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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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 상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대한민국)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재산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4. 허가 신청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대한민국)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대한민국)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17|제17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2. 제1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알게 된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 제4항 각 호의 사항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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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3777호, 2012. 05. 07.>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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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이 내용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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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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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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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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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