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4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1.23 |
일부개정: 20013.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산가족찾기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2.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본조신설 2013.11.20]
-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 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 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04호, 2013.6.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49호, 2013.11.20>
-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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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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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의2]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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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
- [서식 4]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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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04호) (시행 2013.6.17)
- 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 (시행 200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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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