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
2018년 6월 1일 금요일 |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