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104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10
타법폐지: 2011.3.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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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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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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