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104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9.10 |
타법폐지: 2011.3.9 |
조문
편집-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458호, 2011.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낚시어선업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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