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령 제22069호 |
시행: 2010.3.4 |
일부개정: 2010.3.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4.]
- 제2조(협의·조정 대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개정 2010.3.4.]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4.]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4.]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구지방환경청장
-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 3. 남부지방산림청장
- 4.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관련 국장
- 5.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4.]
-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0.3.4.]
-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4.]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4.]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4.]
-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576호, 2002.4.15.>
-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구지방환경청장
-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37>생략
-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18> 내지 <41>생략
-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 <16> 내지 <42>생략
-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 ⑩부터 <48>까지 생략
-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3.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2069호) (시행 2010.3.4)
-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9806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7698호) (시행 2002.8.8)
- 대한민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7576호) (시행 2002.4.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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