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령 제22069호
시행: 2010.3.4
일부개정: 2010.3.4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0.3.4.]
1.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4조(자문위원회)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남부지방산림청장
4.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3.4.]
  •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576호, 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