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시행: 2019. 12. 30.
일부개정: 2019. 12.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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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역/가구구성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454,900 774,700 432,300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88,000 118,000 101,000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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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009-150호,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9-240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0-131호, 2010. 12. 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2-5호, 2012. 1.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3호, 2013. 1. 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7-196호, 2017. 1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18-266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19-283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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