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8852호)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조 (기본원칙) (1)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2)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 제6조 (긴급지원기관) (1) 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1)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2)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1)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실시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 (4)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 (사후조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6조 (이의신청) (1)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1) 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 (2)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9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07739호, 2005.12.2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4> 까지 생략
-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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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