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대한민국)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3. 25.
제정: 2021. 09. 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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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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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8458호, 2021. 0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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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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