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제8852호)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제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
- 제5조 (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개정 2007.7.27. >
- 제6조 (연금의 신청) ①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008.2.29. >
- ②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 제7조 (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008.2.29. >
- 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급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
- 제7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급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2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 제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미지급의 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12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제1항에 따라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삭제 <2007.7.27. >
- 제15조 (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시효)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제17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계산에 있어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 제20조의2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본조신설 2007.7.27. ]
-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2008.2.29.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 (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7.27. ]
- 제2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 제23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85호, 2007.4.25.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 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7.7.27. >
- 제4조 (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서 이 법 시행 후 2008년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557호, 2007.7.27.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서면을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받는 신청서와 함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 (45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5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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