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직제 (제13188호)

[[중앙기상대직제 (제13074호)]]

기상청직제
대통령령 제13188호
제정기관: 대통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614호)]]

시행: 1990.12.27
일부개정: 1990.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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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0·12·27>
  • 제2조 (청장) 청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0·12·27]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0·12·27>
  • 제4조 (하부조직) 기상청에 총무과·기획국·예보국 및 응용기상국을 두고, 청장밑에 기상개발관 1인을 둔다. <개정 1987·12·15, 1990·12·27>
  • 제5조 (기상개발관) ① 기상개발관은 물리부기감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기상개발관 밑에 기상개발담당 기상기정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과 전산운영담당 통신기정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을 둔다. <개정 1987·12·15>
②기상개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0·12·27>
1. 기상 및 기상통신업무전산화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통신의 자동화업무
3. 기상통계·예보자료의 전산처리 및 수치기상분석
4. 기상통신자동화 및 기상전산업무의 연구개발
5. 기상자동통신시설 및 전산시설의 운용·관리
  • 제6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5. 예산의 집행·결산 및 회계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기타 대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 (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과·관리과·장비과 및 국제기상협력과를 둔다. <개정 1990·12·27>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과장 및 국제기상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상기정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장비과장은 기상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90·12·27>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0·12·27>
1. 기상업무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
4. 공보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12·27>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법령안의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3. 행정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⑤장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상장비 관리의 총괄
3. 각종 기기 및 장비의 수리·보수
4. 공작실 운영
5. 일반관측기재 검정
⑥국제기상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1.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조
3. 기상요원의 해외연수
4. 기관홍보업무 및 기관지 발행
5. 도서실 운영
  • 제8조 (예보국) ① 예보국에 예보관리과·수치예보과 및 관측과를 두고, 국장밑에 예보관 5인을 둔다. <개정 1987·12·15, 1990·12·27>
②국장은 물리기감 또는 물리부기감으로 보하고, 예보관은 물리부기감·기상기정·기상연구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예보관리과장·수치예보과장 및 관측과장은 기상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7·12·15, 1990·12·27>
③예보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1.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예보 및 통보체제의 개선
3.기상예보업무의 홍보 및 예보결과의 평가
4.예보장비 및 자료의 유지관리
5.기상예보 방송의 기획 및 실시
④수치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0·12·27>
1. 기상자료의 객관분석
2. 수치예보의 모델운영 및 개선
3. 확률예보의 모델운영 및 개선
4. 기상수치해석법의 개발
5.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⑤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1.기본 기상관측
2.지상·해양·레이다 및 위성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3.지상기상관측의 기술지도
4.지진·낙뢰의 관측 및 분석
5.지상 및 해양기상장비의 유지관리
⑥예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7·12·15>
1.전국기상의 분석·연구 총괄
2.지상예보자료의 생산·지원
3.예보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4.예보자료의 수집 및 기상도 분석
5.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 제9조 (응용기상국) ① 응용기상국에 기후자료과 농업기상과 및 항공기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물리기감 또는 물리부기감으로 보하고,각 과장은 기상기정으로 보한다.
③기후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
3.기후자료의 열람·사실증명 및 감정
4.기후자료의 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5.기상인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④농업기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업기상·수문기상업무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방재기상에 관한 지원업무
3.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
4.일조·일사량관측자료의 수집·정리
5.방사능 및 대기오염에 관련된 기상업무
⑤항공기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및 고층기상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2. 항공 및 고층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3. 항공기상기술 및 정보의 개발·지원
4. 산업의 항공이용에 필요한 기상지원
5. 기타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전문개정 1987·12·15]
  • 제10조 (지방하부조직) ① 기상청밑에 측후소 및 김포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1990·12·27>
②기상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기상대·광주지방기상대·대전지방기상대 및 강릉지방기상대를 두고, 각 지방기상대밑에 측후소와 기상관측소를 둔다. <개정 1987·12·15, 1990·12·27>
③각 측후소 밑에 기상관측소를 둘 수 있다.
④지방하부조직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11조 (지방기상대) ① 각 지방기상대에 서무과·예보과·기후과 및 정보운영과(부산지방기상대 및 광주지방기상대에 한한다)를 두고, 예보과에 예보관을 둔다. <개정 1987·12·15>
②각 지방기상대장은 물리부기감으로,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기상기정으로, 정보운영과장은 기상기정·통신기정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예보관은 기상기좌로 보한다. <개정 1987·12·15>
③각 지방기상대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분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0·12·27>
④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
5. 예산의 집행·결산 및 회계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2.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3. 예보·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4.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5. 예보장비의 운영·관리
⑥기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1. 관할지역 기상관측업무의 지도
2. 위탁관측업무 및 응용기상업무
3. 기상자료의 열람 및 사실증명
4. 지역기후업무 및 기후자료의 통계
5. 기상관측 및 관측장비의 유지·관리
⑦정보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7·12·15>
1.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
2. 국지기상 전산기법의 개발
3. 각종 기상자료의 전산처리
4. 기상자료의 수집·분배
5. 통신장비의 운영·관리
  • 제12조 (측후소) ① 측후소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사실증명 및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②수원측후소·포항측후소·김포공항측후소 및 제주고층레이다측후소는 제1항의 업무외에 각각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수원측후소는 농업기상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포항측후소는 고층기상관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김포공항측후소는 항공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제주고층레이다측후소는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다관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측후소에 소장을 두되,수원측후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포항측후소장 및 제주고층레이다측후소장은 기상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김포공항측후소장·제주측후소장·대구측후소장·마산측후소장·전주측후소장·청주측후소장 및 춘천축후소장은 기상기정으로, 그외의 측후소장은 기상기좌로 보한다.
[전문개정 1987·12·15]
  • 제13조 (김포기상통신소) ① 김포기상통신소는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12·15>
②김포기상통신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한다.
  • 제14조 (기상관측소) ① 기상관측소(공항기상관측소 및 부산기상레이다 관측소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에 관한 사실증명 및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②공항기상관측소는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예보의 통보 및 기상에 관한 사실증명업무를 분장한다.
③부산기상레이다관측소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상레이다 관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기상관측소에 소장을 두되, 서귀포기상관측소장과 제주공항기상관측소장은 기상기좌로, 부산기상레이다관측소장은 기상기좌·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그 외의 소장은 기상기사 또는 기상기사보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0·8·13]
  • 제15조 (기상연수원) ① 기상요원의 양성과 기상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0·12·27>
②연수원에 교학과를 둔다.
③연수원장은 기상청장이 겸하고, 교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상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90·12·27>
④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교육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3.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4. 교관 및 강사의 위촉
5. 교육훈련의 시행
⑤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7·12·15]
  • 제16조 (기상연구소) ① 기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②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0·12·27>
④소장소속하에 관악산기상레이다관측소와 소백산기상관측소를 두되, 관악산기상레이다관측소장은 기상기좌로, 소백산기상관측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6·12·26>
⑤관악산기상레이다관측소는 기상연구에 필요한 관측을 지원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소백산기상관측소는 비오염대기관측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1986·12·26>
⑥연구소에 서무과·예보연구실·레이다기상연구실·미기상연구실·기상계측연구실 및 위성기상부를 두고, 위성기상부에 수신과와 분석과를 둔다. <개정 1987·12·15>
⑦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상계측연구실장은 통신기정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그외의 연구실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위성기상부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수신과장은 기상기정·통신기정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분석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7·12·15>
⑧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
5. 예산의 집행·결산 및 회계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연구관리
9. 기타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예보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0·8·13>
1. 대기수치모형에 관한 연구
2. 통계적 예측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
4. 기타 예보에 관한 연구
5.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 업무
⑩레이다기상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6·12·26>
1. 레이다자료 분석
2. 중규모기상 및 번개에 관한 연구
3. 구름물리에 관한 연구
4. 이동식레이다 운영
⑪미기상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난류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에 관한 연구
3. 접지기상에 관한 연구
⑫기상계측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준기의 정밀도 유지관리 및 연구2. 표준측기의 검정 및 교정
3. 기상기재에 관한 연구
4. 연구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관리
⑬수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7·12·15>
1. 위성기상업무의 주요계획 수립
2. 위성기상자료의 수신
3. 위성기상수신시설의 유지·관리
4. 위성기상에 관한 기술도입
5. 위성기상자료의 정리 및 보존
⑭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7·12·15>
1. 구름해석 및 구름분석도의 작성
2. 대기성분 분석 및 해황분석
3. 대기수직온도 분포분석 및 상층풍 분석
4. 위성기후자료의 적립
5. 영상처리기법의 개발 및 응용


부칙

편집
  • 부칙 <제11719호, 1985.7.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중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으로 한다.
  • 부칙 <제12011호, 1986.12.26>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318호, 1987.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 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제13074호, 19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188호, 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제3호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중앙기상대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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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