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5
일부개정: 2016.6.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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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2.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4.]
  •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운영
[본조신설 2014.1.7.]
  •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7.>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전시·홍보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4.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생활·보건·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및 운영
6.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7.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면허증 재발급)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면허 수수료)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입·검사)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제7조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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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874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41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69호, 2014.1.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40호, 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22호, 2016.6.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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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 [별표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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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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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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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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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