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1713호)
기상법 법률 제117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30.>
- 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 2. "지상"(地象)이란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 2의2. "지진"(地震)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 인공적 원인에 의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 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의2.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지진·화산 등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파(長波)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 가. 기상
- 나. 지상
- 다. 수상
-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기상관측 및 예보
-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 다. 지진해일의 예측
-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12. 삭제 <2009. 6. 9.>
-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관측 <개정 2008. 12. 31.>
편집-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목개정 2011. 9. 30.]
-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30.>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편집-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예보 및 특보
편집-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 기상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 1. 농림축산식품부
- 2. 국토교통부
- 3. 해양수산부
- 4. 소방방재청
-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 2011. 9. 30.>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1. 기상관측 결과
- 2. 예보 및 특보
-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기후 <개정 2008. 12. 31.>
편집-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공고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응용자료의 생산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공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목개정 2008. 12. 31.]
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 <신설 2011. 9. 30.>
편집- 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을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발표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29조(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화산 및 지진해일 현상에 관한 관측 자료, 지구물리 관측 자료, 그 밖에 지진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30조(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9. 30.]
제8장 삭제 <2009. 6. 9.>
편집- 제31조 삭제 <2009. 6. 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
편집-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3. 9.>
- 1. 국공립연구기관
-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6.「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 12. 31.]
-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 4. 인력교류
- 5. 공동조사·연구
-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편집-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교육·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장 보칙 <개정 2008. 12. 31.>
편집-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에 대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삭제 <2009. 6. 9.>
- 2. 삭제 <2009. 6. 9.>
- 3. 제35조제4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2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 3.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
-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장 벌칙 <개정 2008. 12. 31.>
편집- 제48조(벌칙)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2. 삭제 <2009. 6. 9.>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제51조(과태료) ①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편집- 부칙 <제7804호, 2005. 12. 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221호, 2007.1.3.>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 (2) 내지 (8)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5> 까지 생략
-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09호, 2008.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71호, 2009.6.9.> (기상산업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445호, 2011. 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 (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6) 부터 <24>까지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1067호, 2011. 9.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
- 2. 국토교통부
- 3. 해양수산부
- 4. 소방방재청
-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518>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⑦부터 ㉘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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