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법률 제155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4. 18 |
일부개정: 2018. 4. 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편집-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관측방법)
-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편집-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편집-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①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검정증인)
-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편집-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 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편집-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4.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22조의2(수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 제23조(시정 권고)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
- 5.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 6.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증표의 제시)
-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 제26조(청문)
-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2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807호, 2005.12.30.>
-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 ⑥부터 ㉒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⑦부터 ㉚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24>까지 생략
-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12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08호, 2008.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590호, 2009. 4. 1.> (국가표준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515>까지 생략
-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51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517호, 2014. 3. 24.>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785호, 2017. 4. 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786호, 2017. 4. 18.> (기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5585호, 2018. 4. 17.>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승인하는 기상측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783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5.)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786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4. 19.)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517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9. 25.)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8486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5. 26.)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7807호, 대한민국) (시행 2006. 07.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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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