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9.15 |
일부개정: 2015.9.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실험·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 2. 전투·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 ②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②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 1. 온도계
- 2. 기압계
- 3. 습도계
- 4. 풍향계
- 5. 풍속계
- 6. 일조계(日照計)
- 7. 일사계(日射計)
- 8. 강수량계
- 9. 증발계
-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 ②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24.>
-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5.9.15.>
- [본조신설 2014.9.24.]
-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9.1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 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 1.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1.3.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56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이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93호, 2008.1.31.>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②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12.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⑤부터 <22>까지 생략
-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 ⑭부터 <36>까지 생략
-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40호, 2011.3.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28호, 2014.9.24.>
-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 <332>부터 <418>까지 생략
-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8>부터 <54>까지 생략
-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27호, 2015.9.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6527호) (시행 2015.9.15)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6302호) (시행 2015.6.4)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5628호) (시행 2014.9.25)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4448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2740호) (시행 2011.3.29)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1881호) (시행 2009.12.14)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1185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068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0593호) (시행 2008.2.4)
-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9556호) (시행 200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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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