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법률 제434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1991.3.8
제정: 1991.3.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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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전환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4조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상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합병(은행 상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또는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외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③재무부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형성과 신용질서유지에 이바지할 것
3.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④재무부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해당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지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그 비상장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행한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조세의감면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비송사건절차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금융기관이 사업연도의 중도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전의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신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재무부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등) ①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는 행할 수 없는 업무에 속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이 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되는 경우 동일인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중 은행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은행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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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341호, 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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