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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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06. 28.
제정: 1950. 06. 28.


조문 편집

  • 제1조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금융기관(信託會社, 無盡會社, 保險會社를 包含함 以下同)의 예금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
전조의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 기타 자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예금등지불제한의 방법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
제2조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오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1950. 6. 28.>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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