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4호, 대한민국)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0. 07. 19. |
제정: 1950.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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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
-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전재지구로부터의 피난민을 위하여 예금을 대불하는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금융기관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대불예금종목, 전재지구, 대불상대자, 대불금의 한도에 의하여 예금대불을 하여야 한다.
- 제3조
-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대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
- 금융기관은 예금대불청구자가 예금대불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통장, 예금증서 및 인감을 제출케 하고 제출된 예금통장, 예금증서 또는 인감에 위조변조가 있는 것이 간취되지 않는 한 즉시 대불하여야 한다.
- 제5조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대불의뢰서 서식은 재무부장관 별도 이를 정한다.
- 제6조
- 대불금융기관은 대불청구자가 제시한 예금통장, 예금증서등에 직접 또는 보전으로 대불의 취지를 적기하고 대전은 일단 가불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전항의 가불금액은 비상사태 종료후 각금융기관본점에서 상호 결제한다.
- 제7조
- 대불금융기관은 대불금액 및 대불명세를 매일보로 재무부 및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금융기관이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대불함으로써 손실이 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별도 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
- 제2조,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금을 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타법률의 정하는 형벌이외에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4호, 1950. 7. 19.>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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