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650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1. 27. |
제정: 2019. 11. 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약정지급액·가격·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일 것
- 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일 것
- 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 4. "산출업무"란 금융거래지표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5. "제출업무"란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6. "중요지표산출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1. 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2. 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3.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4.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모든 과정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가.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 나. 중요지표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다.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 라.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3.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
- 3.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1. 위반 사항의 즉시 시정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 2.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
- 3.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移管) 권고
- 2.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해당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 2. 중요지표기초자료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 2. 각종 공시
-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게시 명령
- 4.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 5.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6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요구
- 6.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은행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 4. 외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준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 2.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 4.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 5.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 6.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7. 제17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
- 8.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받은 자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 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4.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자
- 7. 제7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16650호, 2019. 11. 26.>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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