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863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2.4 |
타법개정: 2007.8.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감독위원회
편집제1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편집- 제3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1)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 (2)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1) 금융감독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 1. 재정경제부 차관
- 2. 한국은행 부총재
- 3. 예금보험공사 사장
- 4.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 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9.5.24>
- (3)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5)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등) (1)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이하"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명직 위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다만, 위원장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을 제외한다.
-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1)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편집- 제11조 (회의) (1)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4)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12조 (의결서 작성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의견청취)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 및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긴급조치) (1)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5조 (조직등 <개정 1999.5.24>) (1)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 (2) 삭제 <1999.5.24>
-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제16조 (운영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
편집- 제17조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 2007.8.3>
-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 4.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 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 4.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 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편집-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8.3>
- 1.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3.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4.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 1.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 3. 기타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4)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5)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6) 제6조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회의등) (1)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제11조제4항·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조직·규칙등) (1)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제3장 금융감독원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 (2)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25조 (사무소) (1)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26조 (정관) (1)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의 방법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등기) (1)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2)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편집- 제29조 (집행간부등) (1) 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3)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 (4)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5)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6) 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30조 (직무) (1)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2)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 (4)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 제32조 (부원장등의 해임)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34조 (겸직의 제한)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1)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1)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편집- 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 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3. 삭제 <2007.8.3>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5. 삭제 <2007.8.3>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8. 삭제 <2007.8.3>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10. 삭제 <2007.8.3>
-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13. 삭제 <1999.9.7>
-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39조 (규칙의 제정) (1)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1)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1)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수있다.
- 제43조 (영업정지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1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편집- 제44조 (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5조 (예산과 결산) (1)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한국은행의 출연금
-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 제47조 (분담금) (1)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절 금융분쟁의 조정
편집- 제51조 (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9.27>
-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 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3)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3조 (분쟁의 조정) (1)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4)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5)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 제55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56조 (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편집제1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편집- 제58조 (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0조 (보고·검사등)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61조 (금융감독위원회등의 명령권등)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2)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관계
편집- 제62조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등) (1)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 한국은행이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4)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3조 (재의요구권) (1)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제3절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등과의 관계 <개정 1999.5.24>
편집- 제64조 삭제 <1999.5.24>
-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9.5.24]
- 제65조 (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1)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3)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7조 (원장의 협조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68조 (벌칙)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행정심판)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90호, 1997.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장 제1절·제2절·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1)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감독원·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 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은행감독원등이나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은행감독원장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 2.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기관
- 3. 보험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4호의 기관
- 4. 신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기관
- (3) 은행감독원등은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4)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 (5) 제28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3조 (은행감독원의 설립) (1)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설립한다.
- (2) 은행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3) 은행감독원은 종전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4)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은행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5) 설립위원회는 은행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7)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은행감독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8) 설립위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9) 은행감독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 (10)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은행감독원의 정관·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조 (은행감독원등의 예산) (1)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 1. 한국은행의 출연금
- 2.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 (2) 신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
- 2.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 (3)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전의 증권거래법·보험업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 (4)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다.
- (2) 금융감독원 설립당시에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고용관계등의 승계) (1)금융감독원은 그 설립과 동시에 은행감독원등의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 (2) 직원의 처우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원의 경력·능력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1)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組織·規則)"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1)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 제64조를 삭제한다.
-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39>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18호, 1999.9.7>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6) 및 (7)생략
-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 부칙 <제6256호, 2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1)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3) 및 (4)생략
-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 <제6429호,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2) 및 (11)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987호, 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3) 생략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20>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19> 내지 <69>생략
- 부칙 <제7988호, 2006.9.27> (소비자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 (2) 내지 (12)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2) 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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