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한국의 산업경제/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일제시대 이전



근세이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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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世以前-經濟

우리나라의 원시사회는 원시씨족공동체와 원시부족국가를 토대로 한 사회, 즉 3국정립(三國鼎立) 이전의 사회를 총칭한다. 이 시대의 초기에는 씨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어로와 수렵을 주요한 생산부문으로 하였으나, 그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축의 사양(飼養)이 보급되었고 또 전지(田地)의 경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의 생활양식은 씨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였고, 또 그들의 생활활동은 공동생산의 양식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씨족공동체 내부에서 가족이 분화되고 이 가족이 생활의 단위를 이루게 되자, 씨족공동체는 점차 외부로 확장되어 공동체 간의 연합체가 형성되어서 부족 및 부족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부족 또는 부족공동체가 사회적·정치적 단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또 부족과 부족간의 마찰은 전투행위를 자아내어 드디어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와의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어 권력체제와 소유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고대사회는 서력 기원 2∼3세기경에 확립되어 왕을 중심으로 한 집권적 국가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고대사회의 특징은 집권적 국가체제가 아직도 사적 지배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지배권이 사적 지배자에 구현(具現)되지 못하고 씨족단체에 체현(體現)되는 집단적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양식에 있어서는 개개의 토지 및 농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와 농민이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피지배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농민의 수취관계(收取關係)에 있어서도 개개의 농민을 수취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농민이 소속된 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수취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신라통일 이전의 3국시대에 보편화돼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부곡제(部曲制)와 조세체제(租稅體制)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구의 일반적 노예제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은 이와 같은 지배관계와 수취관계를 지양(止揚)시키고 사적 지배관계와 직접적인 수취관계를 확립시켰다. 이리하여 우리의 고대사회는 신라의 3국통일을 계기로 하여 봉건사회로 발전하였다. 즉 3국통일 이후 신라 사회의 토지 및 농민에 대한 지배관계는 이에 집단적 지배체제에서 이탈하여 개인에게 구현되어 사적 권력체제를 확립시켰다. 또 이러한 사적 지배권은 공동체적 집단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개개의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3국통일과 동시에 당(唐)의 공용제도(公用制度)를 모방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으로써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관계는 신라통일시대(669∼918)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없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 지배관계가 고려조(918∼1391)에 이르러 한층 발전된 형태로 강화되었고, 조선(1392∼1910)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뿐이다. 즉 이러한 토지 및 농민의 지배관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영주적 장원경제(領主的莊園經濟)로 발전하기 전에 왕조의 교체로 말미암아 재조정되어 국왕을 최고 지주로 하는 토지국유제(土地國有制)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서 서구의 장원적 봉건사회와 상이한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은 이와 같은 지배관계만을 언제까지나 반복시키지는 않았다. 즉 1876년의 강화조약을 계기로 하여 봉건사회의 이러한 지배관계는 일단 지양되고 근대사회의 지배관계가 확립되어 갔다. 다시 말하면 조선말에 이르러 물밀 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영향하에 구래(舊來)의 지배관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와 생산양식이 확립되어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근대화 과정은 선진 자본주의제국과는 달리 식민지의 지배체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래의 사회적·경제적 지배관계가 철저히 분쇄되지 못한 채 반봉건성(半封建性)이라는 기형적인 근대사회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 농촌은 일본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상품시장으로 전화되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일본 상품이 범람함에 따라서, 종래의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가 지양되고 농촌에 있어서의 소작농민들도 실질적인 상품생산의 담당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 종래의 농촌 수공업은 일본 자본주의의 공업생산품에 의하여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농민들은 자기의 필요품을 스스로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산품을 구입하여 소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봉건적인 경제질서로서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가 전면적으로 분해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봉건적 수취형태로서의 고율소작제도(高率小作制度)가 구태의연히 존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면에 있어서는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즉 토지조시사업(1910∼1918)의 결과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근대적 사유권(私有權)은 확립되었으나 소작농민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는 필요부분까지도 포함한 봉건적 현물지대(現物地代)의 형태를 계승·강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세례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적 수취관계하에 긴박(緊縛)되어 있었던 일제하의 한국 경제체제의 2중성을 이른바 한국 경제의 반봉건성(半封建性)이라고 표현한다.

근세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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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世以後 韓日合邦以前-經濟

1876년 일본 자본주의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하여 '강화조약(江華條約)'을 체결하게 된 이래 조선왕조는 종래의 전통적인 쇄국주의 정책을 버리고,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 열강 국가들과 각각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이 때부터 이른바 외세에 의한 왜곡된 근대화의 제1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양상으로 근대화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역량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세계열강의 각축전에 달렸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와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던 세계 열강이 모두 실제로 한국과 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그 당시 열강국가 중에서 내정문제(內政問題)나 또는 국제관계에 미묘한 난점이 있어서 조약만 체결해 놓고 실제통상은 하지 못한 나라가 많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품은 면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은 곡물이 주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면제품은 주단(綢緞)과 같은 중국의 수공업도 있었으나 영국 상품의 중개무역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상품은 영국산(英國産) 중개무역품도 있기는 했으나 그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장제품이었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대되어 갔다. 강화조약이래 일본은 한국에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한편, 다수의 상인을 인천과 부산 등지에 보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 한국과의 주요 통상국이었던 일본과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을 1885년의 통계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 1,377,392달러, 중국이 313,342달러로서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액에 있어서 중국의 그것보다 4배를 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조약 이래 주로 일본 상인과 중국 상인을 통하여 일본 및 서구 열강의 근대적 공업제품이 다량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제 국가의 공장제품은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 침투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이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져 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엽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장제품의 새로운 수요증대에 대응할 만한 근대공업은 건설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 한국의 근대공업은 1890년대에 이르러 주로 일본 자본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근대공업은 당초부터 일본 자본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근대공업은 당초부터 일본 자본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조선말의 근대공업은 주로 수출산업, 그것도 일본 자본주의를 위한 수출산업의 가공부문이거나 또는 일본의 수출상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 부문에서 건설되었던 것이다. 즉 수출산업의 가공부문에서는 정미업(精米業), 피혁가공업, 제재업(製材業), 광공업 및 철공업 등이 건설되었고, 일본 수출품과의 비경쟁부문에서는 조면업(繰綿業), 연초(煙草) 제조업, 통조림 제조업 등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일본 자본 이외의 외국 자본은 당시 한국내에 근대공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 다만 몇 개의 미국 자본이 이 시기에 소수의 근대산업을 건설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조선 말엽에 이르러 외국자본에 의한 근대공업이 차차 설립되어 가고 있었던 무렵에 있어서도 당시의 조선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조선 정부의 근대적 산업정책으로서는 1902년 궁내부(宮內部), 내장사(內掌司), 직조소(織造所)의 소속하에 '모범양잠소(模範養蠶所)'를 설치하여 근대적 견직기술을 강습시켰던 것과, 각 도에 공업강습소를 설치하여 염직, 직조업, 제지업, 금공장(金工匠), 목공장(木工匠), 염공장(染工匠) 등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 정부에 직속되어 있었던 근대산업으로는 1903년에 설립된 한성전기주식회사, 1904년에 설립된 탁지부(度支部) 직속 인쇄소, 1906년에 설립된 궁내부(宮內部) 소속 정미소(精米所)와, 같은 해에 설립된 마포연와제조소(麻布煉瓦製造所) 및 영등포토관제조소(永登浦土管製造所) 등이 있었다.

이 밖에 1903년에는 이용익(李容翊)의 발의에 의하여 철기제작소(鐵器製作所)의 설립계획이 있었으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이 시기에 한국인의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공업은 얼마간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것들은 모두가 보잘것없는 소규모 공장이었고, 또 반(半)기계화 정도의 공장제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일합방(1910) 다음해인 1911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내에 설립된 공장의 총수는 270개, 그 자본금의 총액은 10,082,482원으로서 1개 공장당 평균자본액은 47,000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장이었다. 이것을 다시 민족별로 보면 한국인이 경영하는 공장은 86개로서 자본금 총액은 722,632원이었고, 평균자본금은 8,400원에 지나지 않는 영세규모의 공장이었다. 그리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수는 183개소로서 총자본금은 9,209,850원이었고, 평균자본금은 50,000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조약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는 조선말에 있어서의 한국 근대공업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었다. 강화조약 이후 한국에 대한 자본진출에 혈안이 돼 있었던 일본의 자본가들도 근대공업 건설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인 투자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상업 및 토지에 대한 투자였다. 제3차『통감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의 총수는 1908년 말 현재로 126,168명이었다. 이것을 다시 직업별 인원수로 보면 상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37.5%를 차지하여 단연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업인구는 겨우 1.3%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崔 虎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