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국 제 무 역/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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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개념
편집貿易政策-槪念
무역정책(trade policy)이라 함은 정부가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민간의 해외무역을 조정하여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제반 정책을 총괄하여 말한다. 오늘날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나라에서도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역정책은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정책의기원은 중상주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그리고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에 대응하여 탄생한 독일 역사학파의 보호무역주의가 원형적인 무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이나 고정환율제에서 환율변경은 국민소득이나 외국환율에 주는 영향을 통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의의 무역정책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만이 무역정책의 범주에 들어간다. 무역정책의 목표는 단기순환적으로는 국제수지의 조정이고, 장기구조적으로는 유치산업의 보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정책은 국제수지대책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해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도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환경의 병화에 따라 변화한다. 오늘날 무역정책은 단순히 관세·외환관리·보조금 등의 개별적·기술적인 경제조치로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조절정책·산업정책 등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선·후진국간의 산업조정을 촉진시켜 남북문제 해결에 해답을 주는 정책체계로도 인식되어야 한다.
무역정책은 그 대상이 대외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의 주체는 국가로서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제약조건이 된다. 즉 상대국에 대한 차별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국내 경제정책과 다른 점이다.
둘째, 무역은 국민경제의 대외경제활동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 영향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다.
셋째, 무역정책은 원칙적으로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여 무역마찰 등을 비롯한 각족 국제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역정책의 수단
편집貿易政策-手段
한 국가의 세력권에서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상업활동이 확장될 때, 정부가 민간무역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관세를 통한 무역의 통제였다. 관세는 무역행위가 국가 밖으로 확장될 때 국내 상업행위의 우월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관세 이외의 비관세 무역정책수단으로 각종 보조금·수량할당제·자율규제·외환통제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국의 무역정책
편집韓國-貿易政策
고도성장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경제의 발전은 수출주도형 발전정책(export-led development policy)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기의 무역정책은 한편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수출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주요수단으로 관세와 수출보조금을 사용하였다.그러나 WTO의 창설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0년대의 새로운 무역환경의 전개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정책도 크게 변화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정책도 특히 1980년대 후반기부터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함으로써 크게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전략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경제발전이나 후생복지의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술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을 지향하는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와 수입자유화정책
편집關稅-輸入自由化政策
우리나라 무역의 보호와 발전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관세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을 제정할 1949년 당시, 국내생산이 안 되는
생활필수품에는 최저세율인 10%를 부과하고 사치품에는 최고세율인 100%를 적용하였으며
단순평균세율은 31.9%였다. 이 관세법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무역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1960년대에 와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하고자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1963년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수출촉진을 통해 공업화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완제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간제품 및 원자재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차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1967년의 관세법 개정은 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을 더욱 보호하는 한편,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정을 통해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무역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재 등의 국제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세율을 낮추는 등 국내생산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입가능상품의
설정에서도 당시까지의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을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자유무역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78년에는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국제수지 개선에 힘입은 수입자유화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율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었다. 특히 실효세율이 과다하게 높았던 경공업완제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이에 투입되는 원료와 자본재의 관세율 역시 하향조정하여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탄력관세제도를 강화하였다.1988년에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1983년 현재 수입자유화율 80.4%에서 1988년까지 95%,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수입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의 독점화경향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개방화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1995년 현재 총 10,502개의
품목 중 101개를 제외한 10,401개의 품목을 수입자유화하여 자유화율 99.0%를 보이고
있다. 수입제한 잔존품목 중에서 공산품은 8개 품목에 불과하고 농축산물이 93개
품목이다. 한편 관세율에서는 연도별 적용세율을 관세법에 미리 예시하는 세율예시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이나 국제수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자유화품목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최고 100%까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등 기존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마련했다.〔표〕-5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최근에 와서는 선진국 또는 경쟁국의 수입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본세율의 단순평균으로 볼 때 1978년 개정까지는
30% 이상이었음에도 실질징수율을 수입액으로 나눈 실효관세율이 6∼7% 내외에 그쳐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간재나 투자설비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관세환급 등 수출지원제도의 추진 결과 실효관세율이 낮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정도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관세율 추이 (단위:%)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전 품 목 공 산 품 농 산 물 |
8.9 7.1 17.8 |
7.9 6.2 16.6 |
7.9 6.2 16.6 |
7.9 6.2 16.6 |
7.9 6.2 16.6 |
<가 공 단 계 별 관 세 율> 원 료 중 간 재 완 제 품 |
3.2 7.8 7.9 |
2.3 7.0 7.1 |
2.3 7.0 7.1 |
2.3 7.0 7.1 |
2.3 7.0 7.1 |
<산 업 별 관 세 율> 제 조 업 평 균 식 음 료 품 섬 유 제 지·목 제 품 인 쇄·출 판 석 유 화 학 비 금 속 광 물 금 속 1 차 금 속·기 계 기 타 제 조 업 |
9.9 20.6 8.9 8.8 5.0 8.4 8.2 7.5 8.7 8.9 |
8.9 19.2 7.7 7.8 4.4 7.5 7.1 6.6 7.8 7.7 |
8.9 19.2 7.7 7.8 4.4 7.5 7.1 6.6 7.8 7.7 |
8.9 19.2 7.7 7.8 4.4 7.5 7.1 6.6 7.8 7.7 |
8.9 19.2 7.7 7.8 4.4 7.5 7.1 6.6 7.8 7.7 |
자료: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수출지원 정책
편집輸出支援 政策
과거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수출지원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실시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출지원정책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직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이 폐지되었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우리의 무역수지가 큰 적자를 다시 나타내면서 우리 나라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도 1980년대 후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활된 정책수단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8조국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수출지원대책은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시행되어 온 수출지원정책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서 수출지원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출보조금정책을 들 수 있다. 관세정책 이외에도 조세와 금융의 특혜지원 등으로 수출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조세측면의 지원은 관세에 관계되는 지원조치로서 면세·관세경감·관세환급제도·징수유예제도 등과 국세에 관계되는 지원조치를 들 수 있다. 관세면제는 수입면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관세경감은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출하는 선박 등의 품목에 적용한다. 관세환급제는 1975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한 후 이미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내국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출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받거나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게 된다. 법인세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이 인정되며 수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할증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금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금융의 융자보장과 이자부담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지원자금에는 원자재수입자금, 외화표시 공급자금,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생산집하자금, 완제품구매자금, 연불수출금융 및 중소기업 수출산업화자금 등이 있었다. 그리고 중소수출업체가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출품을 생산할 때 겪는 자금상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플랜트 수출을 조장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지원제도를 마련·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와 수출지원정책의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개별기업과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미시적 지원정책(firm-specific policy)에서, 이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지원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개별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정부가 개입하여 길을 터주는 방식이 민간주도의 경제시대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정책이 개별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국제화과정이 심화되면 될수록 무역거래에서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간섭은 배제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역 통제
편집貿易統制
외국 무역 거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바람직한 국내 경제활동, 예컨대 완전고용 수준의 유지나 경제 성장률의 달성이란 목표가 무역수지 적자의 장벽에 부닥쳐 교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순은 일반적으로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과의 모순이라 말해 왔다. 케인스가 일국 경제정책의 목표로서의 완전고용, 즉 국내 균형의 우선적인 유지 달성을 강조하게 된 이래, 국내 균형의 확보와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 균형을 달성할 필요를 통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무역 통제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 왔다.
무역 통제는 구체적으로는 일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생긴 무역수지 불균형, 여기서는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일반적 방법과 특수적 방법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일반적 방법
이것은 일국의 경제 전반의 대외적 포지션을 바꾸는 조정 수단이며, 넓은 의미로 무역 통제에 포함되나, 외국 무역 거래의 특정 항목을 중심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특수적 방법, 곧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 통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일반적 방법에는 ( 디플레이션과 ( 통화 가치의 대외적 인하가 있다.
( 디플레이션은 고전학파가 주장한 정통적인 방법으로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주체로 하는 금융긴축정책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다. 19세기의 금본위제 시대는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주장되었다. 따라서 무역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엄격히 배제되었다. 그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 방법으로 디플레이션 정책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고용 유지라는 정책목표와는 서로 융합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외국에 디플레이션을 파급시켜 실업(失業)을 수출하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 통화가치의 대외적 인하는 양차 대전 사이의 시기에 실제로 외환 시세를 하락시킴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각국의 노력에 의하여 실험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의 횡행(橫行)이나 각국의 외환 덤핑경쟁에 의하여 오히려 무역질서는 교란되었다. 제2차대전 후, 국제경제기구의 부흥에 즈음하여 IMF는 이 경험을 살려 국제수지의 기본적 불균형을 제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 시세의 고정을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 특수적 방법
( 의 일반적 방법과 달라 차별적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점에서 본래의 무역 통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격기구의 작용을 활용하는 ( 간접적 통제와, 활용하지 않는 ( 직접적 통제로 구분된다.
( 간접적 통제에는 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관세의 부과나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장려금 제도가 있다. 이 통제방식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 통제의 경우에 비하여 소기의 효과 달성이 보다 불확실하다. 예컨대 일정한 수출장려금의 자극도 국내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클 경우에는, 기대한 수출의 신장(伸張)을 가져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수출장려금 제도는 일종의 수출덤핑과 동등시되므로, 이에 의하여 국내 업자가 타격을 받는 상대편 수입국으로부터 심한 비난과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직접적 통제는 ⓐ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에 작용시키는 일 없이 그것이 실시될 경우와 ⓑ 외국의 수요에 의식적으로 작용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 의 경우에는 수입할당제(輸入割當制)와 일방적 대량 매입이 있다. 수입할당제는 실제로는 외환 관리의 외화자금할당제(外貨資金割當制), 즉 FA제(foreign exchange fund allocation system)에 의하여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다. 일정 품목에 대한 수입은 미리 주어진 외화자금 할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역의 자유는 저해된다. 무역의 자유화란 이 FA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대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의 일방적 대량 매입은 국가의 독점적인 계약력(契約力)에 의하여 유리한 수입조건을 얻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 의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쌍무적인 무역의 결정이 이루어져 상대국으로의 수입·수요의 창출에 의하여 자국에의 수입·수요를 의식적으로 조출(造出)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바터 방식, 쌍무적 환지급협정, 환청산 협정이나 통상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환지급협정은 협정 체결국이 상대국에의 수출이 규정된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신용을 제공하고, 상호 수출입의 결제에서 외화의 절약을 꾀하려는 것이다. 환청산협정은 지급협정과는 달라 무역 결제에는 환 시장이 사용되지 않고 모두 당사국 중앙은행이 장부상 계정면에서의 대체(對替)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차별적·쌍무적 무역 결정 방식은 다각적 무역거래나 결제 방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관세
편집關稅 관세(tariff)가 무역정책으로 사용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부 수입의 증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현대국가에서 관세수입은 내국세의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는 수입증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후생의 극대화, 국내산업보호의 차원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장의 왜곡이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관세에는 수출관세(export duty)와 수입관세(import duty)가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재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수입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칭할 때는 수입관세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수출관세가 더욱 일반적인 시대도 있었다. 그것은 주로 국내의 주요한 재화가 해외로 합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거나, 특정국가에 대하여 수출을 우회적으로 금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와 공급이 그러한 가격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어느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그 물품의 수입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품의 국내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를 관세의 생산효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이 되는 재화를재라고 하고 이 재화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고 일부는 수입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림 1」의 점 는 그 균형점을 나타내고 그 재화는 국내시장에서 가격로만큼 공급되고 수요된다. 공급곡선는 국내생산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공급곡선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량은이고 그 차액인가 수입량을 나타낸다. 이제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균형점은 B로 옮겨가고는 각각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생산량이 된다. 여기서 이다. 관세부과에 따라 국내생산량은에서로 증가하고 수입량은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 후 수입재의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관세의 생산효과라고 한다. 국내의 한정된 자원에서재의 생산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다른 재화의 생산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균형분석을 하면 다른 재화, 예를 들어재의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관세부과로 △ABC와 같은 삼각형 모양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이러한 효용의 감소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 관세부과의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클 때에만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가 초기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온다 해도 교역상대국의 관세 인상조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관세 인상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세 인상이 각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의 증대에 공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국의 수출량을 감소시켜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의 대공황 때 각국이 인근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라고 불리던 관세 인상경쟁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제2차대전 이후 세계시장의 통합과 자유무역의 신장이라는 명제를 내걸었을 때,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대상은 관세의 인하였다. GATT가 표방하는 자유무역도, 한동안은 주로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비관세장벽
편집非關稅障壁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에는 보조금·수량할당·자율적 수출규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억제 또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되는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부차적 효과로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파생적 비관세장벽이 포함된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에는 국내생산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입수량제한·수입담보금·수입과징금·국경세 조정·제한적 상거래관습 등이 있으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비해 수출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 수출보조금·생산보조금·수출금융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다. 파생적 비관세장벽에는 국내물품세·보건 안전기준·수출자율규제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경쟁을 부르기 쉬워 국가간 협정 등을 통해 차츰 철폐되고 있으며, 파생적 비관세장벽이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부나 그 하부기관이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는 데에서 자국산 상품을 우선한다든지, 수입수속을 복잡하게 하여 실제상으로는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재화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건강·안전 기준이나 품질표시방법을 수입품에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1979년 가조인된 동경라운드(Tokyo Round)에서 주요과제로 취급되어 수입수속의 간소화, 정부조달에서 공개입찰의 채택, 제품규격의 국제적 통일, 수입품에 대한 품질보증인정제도의 적용 등이 결정되었다.
비관세무역정책은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 소득의 재분배 정도 등의 측면에서 관세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차이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비관세무역정책의 수단을 살펴보자.
수출입보조금
편집輸出入補助金 수출입보조금(export and import subsidy)이란 정부가 특정수출재 혹은 수입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은 부(負)의 세금을 의미하므로 일정류의 수출보조금은 그만큼의 수출에 대한 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또, 수입보조금은 수입에 대한 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경제에 유휴노동력을 비롯한 유휴설비가 존재할 때, 수출보조금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보조금은 수입을 증대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한편,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보조금은 국내 일반납세자로부터 수·출입업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오늘날 1차 산업 이외의 수출보조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소속국가들의 농산물수출보조금지급정책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수출보조금지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가격이 낮아져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수입국은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라고 부른다.
수량할당
편집數量割當
수량할당(quota)은 수입물량을 일정한도 내에서 구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관세와 보조금, 그리고 수출세가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임에 반하여 수량할당은 물량에 대한 규제형태가 된다.
이러한 직접적 수입규제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발생하는 외화부족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재화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내의 특정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수입제한이 실시되면 국내에서는 특정업자에게 독점적인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관세와 수량할당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국내가격은 감소한 수입량에 대해 동일한 수준만큼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데 비해, 수량할당의 경우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민간에게 귀속됨으로써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수량할당이 국제교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므로, WTO는 수입제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수입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남아 있으며, 이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자율적 수출규제
편집自律的輸出規制
미국·유럽 등에 대한 특정품목의 수출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증가율을 일정수준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수출국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상으로는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피하기 위한 예방책인 경우가 많다. 또, 수입국 입장에서도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보호의 요구가 강할 때 수입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이념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수입규제보다는 수출국의 자발적 수출억제라는 형태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질서협정을 통해 수출국의 자율규제라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런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VER)는 양국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기반한 국제교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 자율규제에는 물량규제와 금액규제 등이 있는데, 각국은 적절한 형태를 그때그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일본은 미국시장에 대한 자동차수출에 대해서 물량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회사들은 동일물량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승용차 차종의 고급화·고가화를 시도하여 물량증가 없이 금액기준으로 대미수출액을 계속 상승시킨 전례가 있다.
관세정책
편집關稅政策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보호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된다.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용이한 재원으로서 수입품에 과세(課稅)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재정관세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관세는 보호관세로서 사용되고 있다.
보호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 부문이 외국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현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무역 참가국이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 여러 가지의 폐해가 생긴다.
첫째로 상호관세를 상치시켜 상대국의 수출을 억압하면 국제무역은 점차로 한정되어 국제 분업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둘째로 국내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관세분(關稅分)보다 높은 원자재나 소비재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생산물의 코스트가 그만큼 많이 먹히고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든지 소비자의 생계비가 상승하여 임금 인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의 종류에는 먼저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가 있다.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수입품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량을 과세의 기준으로 한다. 종량세는 수출국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경우나 수송비 부담의 영향이 큰 경우, 수입품의 품질이 균등하다면 저가(低價) 수입품에 대하여 희망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용(混用)하는 관세로 혼합 관세가 있다. 이에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어느 쪽이든 세액이 높은 것을 택하는 선택 관세와 양자를 동시에 부과하는 복합 관세가 있다. 혼합 관세는 단가가 싼 중소기업의 제품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흔히 잘 채용된다.
다음으로 관세 할당제도가 있다. 이것은 수입 제한과 관세 정책의 복합물과 같은 것인데, 일정한 상품의 국내 필요량 중, 국내 공급 능력이 있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수입 필요량으로서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국정 세율과 협정 세율의 구분이다.
국정 세율은, 전 수입 품목에 대해 장기의 기본적 세율을 규정하는 기본 세율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기본 세율을 수정하여 일정기간 기본 세율로 바꾸어 적용시키는 잠적 세율로 구분된다. 다음에 협정 세율은 어떤 나라들 사이에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 유리한 관세율을 조약에 따라 협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가트(GATT)에 세계 태반의 나라들이 가맹하고 있는 상태로는 협정 세율은 법률적으로 가트 가맹의 모든 나라들에 적용시키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협정 세율은 가트 세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트의 규정에 따른 유리한 세율을 약속한 것을 양허 세율(讓許稅率)이라 하고 이의 인상에는 귀찮은 구속이 부과되어 있다. 협정 세율은 가트 비가맹국의 경우에도 상대국이 우리 나라에 관세의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나 무차별 대우를 협정하고 있으면 실제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정을 하지 않아도 상대국이 실질상 이와 같은 대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국에 협정 세율의 범위내에서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을 편익 세율(便益稅率)이라 하는데, 실행 세율로서는 첫째로 협정 세율이, 다음에 잠정 세율이, 최후에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근린궁핍화정책
편집近隣窮乏化政策
고전학파의 국제무역 이론은 국제무역의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주로 하여 질(質)적인 측면에서 결국 국제무역의 도입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자원의 최적 배분이 잘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생산 능률이 매우 향상된다는 시점에서 분석을 했다.
이와 같은 입장이 구체적인 주장이 되어 나타난 것이 자유무역주의이다. 자유무역주의의 주장은 국제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했다.
고전학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역정책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수출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각국에 존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한 고전학파의 비판은 정부의 간섭이 적정한 무역의 흐름을 교란하고, 국민적 자원의 최적 배분을 방해하여 국가의 생산 능률을 그만큼 저하시킨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비판은 일면의 진리를 지니고 있으나 사태의 진수(眞髓)에 접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수지 차액을 자국에 유리하게 한다는 정부 간섭의 참된 목표는 그것이 자국의 생산 및 고용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예컨대 외환 시세를 절하함으로써 일국이 국제수지 차액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생산이나 고용 수준은 상승하고, 국민적 자원의 유휴(遊休)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국의 당국자의 목표는 국민경제의 생산 능률의 향상보다는 생산량 그 자체의 상승에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국이 국제수지 차액을 개선할 때는 반드시 타국이 그 국제수지 차액을 악화시켜, 따라서 그 나라에서는 무역면에서 나타나는 생산이나 고용 수준의 저하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단지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일국이 그 실업(失業)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결국에는 실업을 타국에 수출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업을 수입한 나라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실업을 타국에 수출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업이 국제 무역을 통하여 쳇바퀴 도는 일일 뿐, 조금도 사태 해결은 안 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쳇바퀴 돌림 과정에서 국제 무역의 규모를 차츰 축소하는 보복 조치의 누적화(累積化)가 생기기 쉽다. 두 대전 사이의 환 절하 경쟁이나 수입 제한 강화의 쓰라린 경험은 그 구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무역을 통한 실업을 타국에 전가(轉嫁)함을 근린궁핍화정책이라 부르며, 제2차대전 후에는 이런 정책의 폐해를 배제할 목적으로 IMF나 가트 등 국제적 협력기구가 설립되었다.
무역·환의 자유화
편집貿易·換-自由化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바람직한 스피드로 달성하려 할 때 그 전도(前途)에 장애가 되는 것은 국제수지의 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금(金), 외화 준비의 상실이다. 그 때문에 국제수지의 적자를 피하면서 일국이 바람직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자연히 그 나라는 자국의 수입이나 자본 수출의 증대를 저지하는 수입 제한이나 외환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 제한이나 외환의 관리는 양차 대전 사이의 기간에 각국에서 실제로 실시됐다. 그 결과 ( 그 나라의 생산자를 외국의 생산자와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비능률적인 국내 생산자를 온존(溫存)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부득이 비싼 소비재나 원자재를 구입해야 했다. 결국 국내생산 제자원(諸資源)의 최적 배분을 방해하여 그만큼 생산 능률이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 일국의 무역환의 통제는 마찬가지로 타국에도 파급되어, 점차로 세계 전체로서의 무역 규모를 압축, 블록경제나 자급자족경제로 각국을 몰아 넣어 2차대전의 경제적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려고, 제2차대전 후에 무역환의 자유화를 유지 달성하기 위해 환 관리의 배제를 목표로 IMF가, 또 무역의 자유화와 관세의 인하를 위하여 가트가 국제적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외환의 자유화는, IMF의 8조국(條國)에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달성된다. IMF협정 8조의 '가맹국의 일반적 의무'의 주항목은 ( 경상적 지급에 대한 제한의 회피(2항)
( 차별적 통화 조치의 회피(3항) ③ 외국 보유 잔고의 교환 가능성(4항)이다. 서유럽 9개국은 1961년 2월에 IMF 8조의 의무를 수락했다.
무역의 자유화에 있어서, IMF의 국제수지의 필요에서 하는 수입 제한의 존속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가트 11조국(條國)에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행해서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 제한의 존속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