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국 제 무 역/국제분업론



비교생산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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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生産費-原理 무역은 국제분업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제분업은 각국이 특수한 적성(適性)을 가진 상품 생산에 집중하는 데서 생긴다. 각국은 자국이 가진 생산상의 특수한 적성에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여 각 생산물을 교환할 때에 외국 무역에 의한 최대 가능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비교생산비설이다.

〔표〕- 1 영국과 포루투갈의 생산조건비교(Ⅰ)

포르투갈(Ⅰ)

영국(Ⅱ)

포 도 주

복 지

(X) 80명 (a1)

(Y) 90명 (b1)

120명 (a2)

100명 (b2)

〔표〕- 2 영국과 포르투갈의 생산조건비교(Ⅱ)

포르투갈

영 국

생산물총량

집중전

포도주

복 지

80면의 노동=1단위

90명의 노동=1단위

120명=1단위

100명=1단위

2단위

2단위

집중후

포도주

복 지

170명의 노동=2,125단위

220명=2.2

2.125단위

2.2단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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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貿易-保護貿易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자유무역의 주장의 근저(根低)가 되며, 19세기를 통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무역의 지배 원리가 되었다. 자유무역의 주장은 자유경쟁, 탄력적인 수요와 공급 아래서는 가격기구에 의하여 최적 능률이 부여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가격기구의 작용에 의하여,

가격=한계 비용=생산요소의 가격의 극대 조건이 충족되어 자원의 최적 분배, 소비자의 최대 만족이 실현된다. 그러나 가격의 작용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적(私的) 비용과 사회 비용, 사적(私的)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괴리(乖離)가 있는 경우이다. 이 괴리는 외부경제·불경제(不經濟)가 존재하는 경우 독점, 생산요소의 이동성의 결여, 사적 기업이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생긴다. 이 괴리를 이유로 각종 보호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보호 코스트에 대하여 이익의 편이 크면 보호에 의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즉 유치산업보호론(幼稚産業保護論)이 이에 속한다. 독점의 경우에는 외국 독점 기업의 덤핑에 대하여 반(反)덤핑 관세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 ― 관세에 의한 경우와 수입 할당제, 기타 직접 통제에 의한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 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제수지, 교역 조건의 개선, 고용의 확대라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설령 이 효과가 이루어졌다 해도 보호 정책으로써가 아닌 국내의 금융 재정정책에 의한 편이 바람직하다.

보호무역론 중 중요한 것은 동태적인 기초를 가진 유치산업보호론이다. 비교생산비설은 주어진 시점에서의 생산비 비율의 비교로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축적을 축(軸)으로 하여 생산 요소의 부존량(賦存量)의 상대 비율은 변화하므로, 생산비 비율도 당연히 변화한다. 따라서 산업 성장률을 비교할 필요도 생긴다. 일반적으로 공업의 성장률은 농업의 성장률보다도 높다. 따라서 비교생산비차(差)에서는 농업이 우위인 나라에서도 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소득 수준의 상승을 꾀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이 보호무역론 중에서 가장 이론적 근거가 강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비교생산비설이 정태적(靜態的)인 성격인데 비해 동태적(動態的)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산업의 육성에는 보호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노동의 숙련, 교통·시장의 발달 등 외부 경제의 적극적 창조도 필요하다.

바터·협정무역·다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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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er·協定貿易·多角貿易바터 및 협정무역은 다각무역과 대립하는 무역 방식이다. 세계 공황이래, 자유다각무역조직이 파괴하고, 그 결과 상품의 무역의 축소,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생겼다. 자유주의경제 시대에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나라 전체의 수지 결산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었으나, 공황 이래 각국 경제는 그런 간접적 통제에 대한 탄력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역과 환(換)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 관리, 무역 제한과 같은 수단은 소극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외국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국무역은 궁핍 상태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쌍무적(雙務的)으로 무역의 확대·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 바터, 협정무역이다.

바터란 본래 물물교환(物物交換)을 의미하는데, 두 나라 사이에서 특정 상품의 교환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바터가 등장한 것은 1931년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서 이루어진 밀과 커피 거래이다. 바터는 본래 화폐가 개재(介在)되지 않는 물물교환을 의미하지만,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화폐(외환)가 없는 교환제(交換制)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두 나라 사이의 수출입 금액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균형을 잡고 외환의 수불(受拂)을 필요로 하는 대차차액(貸借差額)을 내지 않도록 하는 무역 통제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구상무역제(求償貿易制)라 불리는 것과 같다. 구상무역이란 자국의 수출 한도에서 상대국의 수입을 인정,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무역제도이다. 바터무역의 목적은 처음 환 관리의 부산물로서 결제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현재 그 의의(意義)는 변하지 않으나 중요 물자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서도 쓰인다.

협정무역은 두 나라 또는 다수의 나라 사이에 무역 거래에 관하여 상호 수출량이 예정된 양적 비율을 유지하는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방식이다. 이런 종류의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 상품의 종류나 수량을 협정하는 무역 협정과 무역 금융면의 결제 방법을 협정하는 지불 협정이 있어 양자가 혼합하여 쓰일 경우와 어느 한 가지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협정무역의 전형(典型)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 환을 쓰지 않는 환 청산협정(換淸算協定)인데, 1931년에 스위스나 헝가리 사이에 체결된 이래 여러 나라 사이에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환 청산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환을 전혀 쓰지 않고, 당사국 상호간에 청산계정(淸算計定)을 세우고 수출입에서 생긴 수불은 이 계정에 대한 자국 통화의 수불로써 결제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한쪽의 결제 잔액이 누적되어 수습할 수 없게 되고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액 결제의 방법을 포함한 지불 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상대국에 대한 순채무(純債務)가 일정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자국 통화와 담보로 상대국 통화를 조달할 수 있고, 개개의 거래에 환을 사용하여 결제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도 채무의 일방적인 누적과 운영의 곤란이 남아 있으므로 유럽 지불동맹처럼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다각적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불 협정이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무역은 능률 증진이란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정무역의 경우 특히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의 경우는 시장이 좁아지며, 능률적 관점에서는 넓은 시장을 가지는 다각무역(多角貿易)의 편이 보다 나은 것이 된다. 협정무역의 경우에는 협정 외의 시장과의 사이에 차별을 두게 된다. 협정무역의 경우에는 협정 외의 시장의 공장 가격이 싼 경우에도 거기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또 협정 외 시장에 파는 편이 이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판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제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역이 다각화되면 이 차별은 소멸된다. 그리고 다각무역이 실현되려면 통화의 자유 교환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이 파운드화(貨)로 갖고 있는 수출 초과액을,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입 초과액을 지불하기 위해 쓸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운드와 달러가 자유로이 교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차대전 후 세계 각국의 생산력 상승에 수반하여 세계무역의 체제는 쌍무적인 협정무역에서 다각무역으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CIF·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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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가격 결정의 견적(quotation)의 일종이다. 시·아이·에프 또는 시프(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의 약칭이다. 여기서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이란 매입원가에 지정한 수출항에서 선적(船積)하기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수출 원가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일종의 복합 가격을 의미한다. 이 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세일러는 자기의 위험부담으로서 화물을 선적함과 함께 보험을 붙여, 선적서류(船積書類)를 갖추어 이것을 바이어 또는 그 에이전트에게 건네준다.

한편 바이어는 선적 이후에 대하여 위험(멸실·손상)을 부담하고, 선적 서류와 교환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곧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선하(船荷)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세일러의 책임이 끝나는 인도(引渡) 장소는 수출 국내의 반송기(搬送機) 내지 수출항의 본선상(本船上)이다. 결국 소유권의 이전은 선적으로써 생기며, 세일러가 화물을 선하증권(船荷證券)으로 바꾸어, 보험증권과 그 송장(送狀)이자 계산서이며 바이어에게는 납품서인 상품명세서(invoice)를 첨부하여 이것을 합법적으로 바이어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화물의 소유권은 바이어에게 옮겨진다. 즉 서류 상환급(書類相換給-cash against document)의 원칙이 독특한 상관습(商慣習)인 CIF의 조건이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이다. 본선인도가격(本船引渡價格)이라고 하며, 수출상이 화물을 소정의 선적항에서 수입상이 준비한 선박에 싣고 본선 위에서 인도(引渡)를 완료하기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포장비, 선적항까지의 운임·창고 보관료 등을 적하(積荷)의 원가에 가산한다. 한편 바이어는 선적 후의 손실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비용을 부담한다. 특약(特約)이 없는 한 수입상의 선박 지정을 태만히 하는 등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선적 불능, 지연 등이 일어나도 바이어는 세일러에 대하여 클레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내륙에 있어서 반송기도(搬送機渡)(철도, 트럭)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술한 본선인도 가격을 FOB Vessel이라고 할 때도 있다. IMF 방식의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수출입이 FOB로 통일하여 계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수출입으로써 어음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CIF를 포함하여, 숫자가 일정하지 않다.

C & F 는 cost and freight 의 약자로서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이며 CIF에서 보험조건만을 제외한 것이다. 이미 예정보험(open cover)을 건 상품 또는 장차 이를 체결할 상품을 CIF로 매매코자 할 때 채택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주(買主)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특정물의 대량거래에서 상용되는 방법이다.

일괄적으로 예정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대로 수시로 선적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이 성립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C&F가 가장 많이 채용된다.

무역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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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依存度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예컨대 수출입 총액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만을 대상으로 각각 수입의존도, 수출의존도를 생각하는 수가 많다. 특히 구조적 지표로서 뜻이 깊은 것은 수입의존도이다.소득 배증계획(所得倍增計劃)과 같은 장기 경제계획으로서 전망되는 성장률이 국제수지의 벽에 의하여 크게 제약된다고 하면, 후자는 또한 수입 필요액에 대응하는 수출액이 세계 수요가 늘어남에 비추어 보아 과대해지느냐 아니냐에 좌우된다. 따라서 수입 필요액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입의존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소비함수나 투자함수 등이 경제 분석에 있어서 하는 구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일국의 수입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자별 수입 비율과 국민소득에 대한 수입의 비율이다. 후자는 순개념과 중간 생산물이나 원료를 포함하는 총계 개념을 대비(對比)하고 있다는 곤란이 있다. 한편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 대신에 생산액을 쓸 경우는 총생산의 크기가 기업 통합의 정도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가 1회만의 숫자임에 대하여, 그것이 가공 단계를 몇 번이라도 통과하면 총생산액 쪽이 몇 배로 팽창한 액수가 되는 문제가 생겨난다.

〔표〕- 3 주요국의 무역 현황

(단위: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미 국

독 일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캐 나 다

홍 콩

네 덜 란 드

이 탈 리 아

중 국

한 국

대 만

싱 가 포 르

에 스 파 냐

스 위 스

스 웨 덴

호 주

오스트리아

브 라 질

인 도

228,051

40,088

122,376

13,685

41,789

15,512

92,605

19,374

17,150

119,440

132,313

51,397

40,650

15,166

48,324

2,378

27,910

-

17,921

16,680

204,033

33,453

168,404

13,427

17,631

19,752

5,404

8,839

10,534

64,840

93,282

16,705

17,127

1,757

15,231

-

46,147

2,411

6,934

6,064

294,747

41,849

158,624

16,541

47,761

16,385

90,482

21,436

16,952

136,846

143,686

63,455

49,218

14,905

18,407

6,250

24,260

2,577

12,093

13,624

249,223

38,260

241,420

18,231

20,982

17,929

8,831

10,477

12,690

88,667

119,752

29,717

23,117

2,397

11,457

5,007

46,724

1,945

9,096

7,679

376,106

51,538

204,660

17,133

53,798

24,267

107,081

26,579

19,093

184,545

172,268

80,266

56,482

15,331

5,158

4,255

26,062

2,553

17,241

13,262

292,416

46,247

318,279

22,438

25,757

21,078

12,607

11,711

16,378

127,987

160,481

47,007

37,229

2,915

9,755

5,579

59,587

2,449

9,353

9,847

312,108

43,218

165,077

15,412

34,900

20,357

94,517

25,321

20,633

181,902

150,439

58,353

40,796

15,182

4,319

3,960

21,732

2,236

16,112

14,077

223,762

44,734

266,334

20,923

23,535

18,213

12,276

10,173

17,875

133,027

141,098

43,014

30,115

3,275

8,500

4,860

55,341

2,850

11,257

11,056

327,802

42,872

151,432

16,290

42,555

23,406

101,455

25,672

22,173

237,536

162,471

66,316

42,216

15,525

4,486

3,952

23,396

3,977

12,472

13,841

230,086

54,724

298,562

21,162

24,374

18,455

16,950

11,497

22,742

173,998

152,126

48,320

34,301

4,294

10,012

5,782

59,734

3,327

12,480

12,489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3. 10.

주:수출-F.O.B, 수입-C.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