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협동조합기업의 경영형태/협동조합의 회계 및 법률



협동조합의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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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財務會計

협동조합의 경우 재무회계 가운데 계정과목을 들어 생각할 때 우선 순수계정(pure account)·혼합계정(mixed account)·인명계정(personal account)·미결산계정(suspense a/c)·평가계정(valuation a/c)·대조계정(percontra a/c)·통제계정(controlling a/c)·조회계정(adjustment a/c)·집합계정(summary a/c)·예상계정(accrued a/c)·이연계정(deferred a/c)·경과계정(transitary a/c)·본지소계정(branch a/c)·환결제자금계정(換決濟資金計定)·상품계정 등 복잡한 구분이 따르나 여기서는 협동조합의 특성,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자.

농업협동조합의 본지소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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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本支所計定

중앙회·회원조합의 본소와 지소 사이의 자금수수(資金授受)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는 A계좌(計座), 즉 일반자금의 수수를 처리하는 계좌, B계좌, 즉 본소에서 지소에 대한 대출자금의 공급을 처리하는 계좌, C계좌, 즉 본지소 사이의 비료자금수수를 처리하는 계좌, D계좌, 즉 본지소 사이의 구판사업자금을 수수하는 계좌로 구성된다.

농업협동조합의 환결제자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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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換決濟資金計定

중앙회, 시·도시회, 시·군 지부간의 내부적인 환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이 계정의 차변잔액은 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대변잔액은 부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의 본지점계정의 성격과도 같다. 환결제자금 원장은 간접처리 방법에 따르며, 당발좌(當發座)와 타발좌(他發座)의 2개 계좌로 구분처리한다. 즉, 환취결(換就結)은 당발좌에 기장·처리하고, 지급환은 반대로 타발좌에 각각 구분·처리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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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商品計定

농협의 상품계정은 순수계정의 처리법과 3분법으로서의 장점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자산계정으로서는 순수계정인 동시에 3분법하에서의 이월상품과 매입계정인 성격의 상품계정을 설치한다. B/S 면에서 물동재고(物動在庫)를 취득원가로 파악하며 동시에 보조장부인 상품재고장의 통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매출원가계정을 비용계정으로 설정하여 판매대금계정과 대응시킴으로써 항시 매매손익을 손익계정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고지시서를 대용전표로 한 매출전표의 양식을 별도로 정하여 상품판매에는 매출액만을 기입, 사무처리의 신속화를 꾀하고 따로 원가액을 기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판매원가를 당일 계산마감시 자산계정인 상품계정에서 비용계정인 매출원가계정에 대체(對替)되도록 하여 원가대체의 사무적 번잡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매품으로 쟁기 100개 @ 300

₩30,000 현금매입

(차) 구매품 30,000

(대) 현금

30,000

② 쟁기 50개 @ 360

₩18,000 현금판매

(차) 현금

18,000

(대) 구매품 판매대금

18,000

③ 상기(上記) 판매원가대체

(차) 구매품판매원가 15,000

(대) 구매품 15,000

판매원가 대체는 당일 계산마감시 전표집계표로서 일괄분개하여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에 대체기입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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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帳簿組織

장부조직은 일반적으로 회계제도 운용의 근간이므로 업무분장·계정체계에 적용시키는 증빙(證憑)·전표·계산표와 같이 기장자료의 체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며, 또 경영 내부 견제제도를 가능케 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농협의 장부조직의 제정과 개폐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 아래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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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財務諸表

농협의 재무제표의 체계와 그 특색을 농협법 및 정관에 규정된 결산보고서(농협에서는 재무제표를 포괄해서 결산보고서라고 한다)와 기업회계원칙의 재무제표 및 상법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옆의 표와 같다.

협동조합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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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法規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도 있고, 법인인 아닌 임의단체도 있다. 무릇 두 사람 이상이 공동목적을 위해 상호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인적 결합체는 이미 조합인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정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법률상의 개념이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협동조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③ 각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그 한도가 법령이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등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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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法-法源

농협법은 농협을 규율하는 모든 법령, 기타 법규로서 구성되는 법적 질서의 전체로서 농협법의 법원이란, 그 법적 질서를 구성하는 각종 법규를 가리킨다. 농협법의 객관적 법원에 속하는 것은 농협법을 위시하여 농협을 규율하는 제반법령·판례 및 행정관청의 처분례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농협을 규율하는 것들이다. 주관적 법원에 속하는 것은 조합의 정관·규약·공제규정·환규정(換規定) 등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농협을 규율하는 것들이다. 법원을 내규(內規)와 외규(外規)로 구분하면, 농협을 규율하는 법령·판례·행정처분, 금융통화위원화의 규정·지시, 그리고 금융단 협정 등은 외규에 속하고, 농협 내부에서 재정·시행하는 정관·규약·규정·요령 등 이른바 자치법규(自治法規)는 내규에 속한다.

농협은 그 조직과 사업이 복잡다양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규도 다양복잡하다. 즉, 기본법인 농협법이 있고, 이의 위임 및 시행을 위한 농협법 시행령(대통령령), 농림부령인 농협법시행규칙 및 농협법 부칙에 의한 군(群), 농협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규정, 재무기준 등 부속법령이 많다. 이 밖에도 농협의 사업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적용되는 농업창고업법·은행법·농업기본법·농업재해대책법·농지담보법·비료관리법·농약관리법, 민법 중 물권·채권법 기타 농림 및 금융관계법령이 많이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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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原則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法制)도 사회·경제 정세에 따라 변천되어 온 협동조합원칙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협동조합 원칙이라 불리는 것은 사회나 시대를 불문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한국의 농협에서도 일반적인 협동조합 원칙을 비교적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협법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원칙은 농협의 특색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각국 농협은 ①농민의 자주적 결합체이고, ②근로농민을 주체로 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농민에 의한 민주적 운영단체이어야 하며, ④조합원을 위한 협동사업단체이어야 하며, 동시에 ⑤농업생산의 협동화를 꾀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⑥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이며, ⑦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등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원칙이 확립되어 있다.농협은 복잡한 생산유통의 거래 주체로서 또한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뜻에서 법인화가 요청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한 개의 독립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하여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는 것은 협동조합 입법 과정에서 각국이 통례로 하고 있다. 농협은 또한 사법인(私法人)이자 중간적 비영리법인이며, 사단법인인 동시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것이 한국의 경우이다.일본의 경우 모든 협동조합의 보호육성을 위해 각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있다. 상공조합(商工組合)은 중소기업 단체법의 제정·시행에 의해 일정지역에서 동업자간의 과당경쟁의 제한·조정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의 농협법은 농협의 비영리·비투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농협법 5조), 농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지도, 그리고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농협법 58조 1항). 농협은 농협법 58조 1항 2호에 따라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하는 구매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농협법 58조 1항 4호에 따라 여수신(與受信)업무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공동시설의 조합원 이용 및 공제사업, 농촌가공사업과 단체협약의 체결 등 광범위한 사업활동이 각각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다.타법률에 의한 사업도 있는데 이를테면 농업창고업법에 의한 농업창고사업 및 농지담보법에 따른 농지의 취득과 처분업무, 농수산물 유통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사업의 대행 등이다.

농협법 및 정관·상법·기업회계원칙의 재무제표 비교

기업회계원칙

상 법

농협법 및 정관

①손익계산서

②재무상태변동법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대차대조표

⑤부속명세서

①대차대조표

②영업보고서

③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①사업보고서

②재산목록

③대차대조표

④손익계산서

⑤잉여금처분안

(손실금 처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