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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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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協同組合-經營形態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축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조합, 소비조합의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축협, 농협, 수협, 중소기협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조합원수에 있어서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고 그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명실공히 협동조합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고 있으나, 신용조합과 소비조합은 매우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사업내용도 미미하다.

근래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그 내용·범위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상호부조의 정도도 약하며 영리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별 또는 1차집단적 형태가 일반적이며 상호연대나 전국적 규모화는 요원하다. 결국 관치적 성격이 짙지만 협동조합을 논할 때는 농협·수협·축협·중소기협을 대상으로 그 일반화된 공통분모를 찾을 수밖에 없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조직되었고 또 정부의 육성정책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선진제국의 협동조합에 비해 자조·자립적인 의식이나 능력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고 더욱이 정부에 의존하는 도(度)가 커서 자율적인 경영의 폭은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주체적 의식이 확립되고 그 토대 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주도되거나 그로부터 지원받거나 하는 일은 배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협동조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그 경영이 정부에 크게 의존해 있는 형편이다.

둘째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모두 종합경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도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그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단일 기능을 수행하거나 단일 목적을 갖는 전문(專門)협동조합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너무 영세하거나 생산과 생활이 분화(分化)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多目的) 협동조합이 되지 않고서는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종합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종합적인 면에서 조합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①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기 쉽고, ② 경영노력의 집중이 어려우며, ③ 전문가 양성의 곤란, ④ 사업부문별 손익의 적시(適時)파악 곤란, ⑤ 사무·사업·회계처리 등 경영을 위한 조직이 복잡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셋째 한국의 협동조합은 모두 전국을 단위로 한 거대한 계통조직(系統組織)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외부세력에 대한 대항력과 시장에서의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경영여건을 유리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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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協同組合-經營形態

농업협동조합은 한국의 협동조합 중 그 규모면에 있어서나 조합원수와 사업량면에 있어서나 가장 큰 협동조합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구역내에 주소·거소를 둔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단위조합과 특수농업(원예·화훼 등)을 경영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특수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하는 중앙회를 정점으로 내부적으로는 중앙회 시(특별시·광역시)·도지회, 시·군지부의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협이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까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농업이 아직도 영세경영의 테두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도 하나의 법인체로서 통일된 단체의 기능을 발휘, 이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의사(意思)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다.

①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기관, ② 외부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기관, ③ 구성원을 위해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④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감사기관 등이다.

이 중 의사기관은 총회·대의원회·이사회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상향적(上向的)인 발전을 해온 건전한 협동조합이 못 되고 행정부의 보육적(補育的)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이 강력히 행사되고 있다. 특히 정관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은 조합장(중앙회는 회장), 감사기관은 감사(監事)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농협은 그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농협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종합농협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①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 농협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에 관한 시설의 설치 ② 구매사업 ― 이에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과 공급 ③ 신용사업 ― 이는 예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국환(內國換)과 보호예수 ④ 이용사업 ― 이에는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 ⑤ 공제사업(보험) ⑥ 가공공급사업 ⑦ 의료(醫療)사업 ⑧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⑨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중앙회는 다시 ①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②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③ 회원의 지도자와 직원의 양성·훈련·강습 등이 추가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농협은 백화점식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앙회의 집권적(集權的)인 지배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실제로 중앙회의 지나친 비대화, 관료화를 낳아 많은 관계자나 농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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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業協同組合-經營形態1962년에 제정·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협은 동법 제1조에서 그의 설립목적은 '어민과 수산업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민들의 사적(私的) 복리증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 보면 수협의 설립목적은 농협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수협의 조직은 농협과는 달리 중앙회 밑에 61개 지구별(地區別) 수산업협동조합과 14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2개의 수산물 제조 수산업 협동조합을 포용하고 있어 2단계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서 무엇보다도 주축을 이루고 있는 회원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데 시·군·단위조직이며 그 하부에 어촌계를 두고 있다. 어촌계는 지부별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데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어촌계·새마을양식계로 명칭되는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총회(계원이 50인 이상인 때는 총대회)·이사회, 계장·이사·감사·직원 등 의결기관과 감사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어 자율적으로 사무·회계를 처리한다. 업종별 조합은 특수어업을 경영하는 어민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지구별로 동일한 내부기관을 갖는다. 한편 수협의 내부기관은 지구별·업종별 조합의 경우 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감사(監事)를 두고 있어 외면상으로는 주식회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중앙회는 지구별·업종별·수산물제조 업종별 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이사회·감사 등 의결·집행·감사기관을 갖는다. 농협의 경우에는 회원이 500인 이상인 때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있는데, 수협에는 없다.

끝으로 수협의 사업을 지구별 조합을 기준해서 보면 ① 지도·보호사업 ② 구매사업 ③ 보관·판매사업 ④ 신용사업 ⑤ 이용·가공사업 ⑥ 공제사업(보험) ⑦ 후생·복리사업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⑨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⑩ 운송사업 ⑪ 어업통신사업 등이다. 이밖에 중앙회에 추가되어 있는 사업은 농협의 경우와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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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協同組合-經營形態

중소기협 역시 1961년에 제정·공포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공동유대적 기반 위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어 대기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독립산업체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시키는 데 두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자들은 같은 독립적 생산자인 동시에 경제적 약자라 하더라도 농민이나 어민들과는 달리 일정한 설비와 상당액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이므로 그 입장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들도 자본의 영세성, 기술의 후진성, 시설의 전근대성 등으로 인하여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자들도 정부의 보호육성 아래 독자적인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협은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와는 또 달리 구성원들이 각지에 분산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두 이질적(異質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 연합회·협동조합 중앙회의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가로서 조합구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사업조합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되며 시(특별시·직할시)·도를 단위로 한다. 연합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을 조합원으로 조직되고 중앙회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전업종을 총괄하는데 연합회와 전국을 사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정회원으로, 경제단체·중소기업관련단체·중소기업관련기관 등을 특별회원으로 하여 조직된다.

끝으로 중소기협의 사업을 보면 이는 농협이나 수협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협은 수협과 같이 구매·판매·신용·이용 등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단지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의 주선과 공동시설의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업종류를 보면 ①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 구득난의 완화와 조합원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수송 등 공동사업의 주선 및 공동시설의 관리 ② 기업간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③ 조합원 제품의 품질향상과 규격화를 위한 검사사업 ④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주선 및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차입 ⑤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술향상을 위한 경영지도 및 교육·정보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⑦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등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중소기협은 완전히 조합원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조성 및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를 조성하는 업무가 주(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徐 箕 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