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특수산업의 경영형태/학교경영



학교경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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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經營-意味

E. H. 리치필드에 의하면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경영과정은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문교부·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에 따라 행해지며, 교원의 임명배치, 교육행위의 구체적인 전개 등이 한 학교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위원회 산하 전체 학교구조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생각할 때 학교경영은 학교관리(學校管理)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앨런(L. A. Allen)에 의하면, 경영(經營:administration)은 계획·조직·조정·동기부여·통제(統制)라는 관리의 요소와 그 실무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 있어서의 관리활동은 학교장이나 이사장(사립학교의 경우) 한 사람이 행하는 바가 아니라, 그 실무면에서 교직원 전체의 협조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교장 또는 이사장은 학교경영에 있어서 최종적 책임자이며, 따라서 관리활동의 의사결정자(意思決定者 )요,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장은 그 직무권환을 교직원에게 위양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전체활동을 추진하며, 교사는 그 학교에 있어서의 학급경영·학과지도·과외활동 지도면에 있어서 그 전교적 활동이 구해진다. 그리고 교육행위의 주체성(主體性)은 여기서 발휘되어진다. 학교경영의 실태를 이렇게 볼 때, 학교경영이란 '학교교육의 조직적·과정적 파악과 그 실천에의 주체적 참가'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교장에 의한 관리를 내포하면서 전교직원의 주체적 참가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육행위의 과학적·합리적(合理的) 전개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학교의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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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敎育計劃

학교교육의 전체 계획을 커리큘럼(curriculum), 즉 교육과정이라 하지만, 실제적 교육과정은 각 학교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학교의 교육목표 결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은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각 학교별로 교육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나 개개 학교는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실정, 설립목적 등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의 소재지가 도시인가 농촌인가, 또 도시라 하더라도 주택가인가 공장지대인가에 따라 생활과제·교육요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목표는 이것에 대응·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정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① 각 교과 ② 도덕 ③ 특별활동 ④ 학교행사의 4가지 영역을 가지며, 이것은 또한 학습지도요령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학교는 이 4가지 영역의 기준내용을 기초로 하여 교육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의 내용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이라 하여 특히 강조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취급하는 등 특색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특별활동계획, 그 중에도 학급 또는 서클활동 계획은 학급경영의 기초적 부문이므로 학교행사와 관련시켜 면밀히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행사는 학생들의 종합적 제활동을 조직(組織)하는 것으로서 그 교육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입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하면 교과서에만 치중하여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생각할 때, 교과서 이외의 면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자신의 존재가치(存在價値)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활동계획·학교행사는 더욱 중요시 되어야만 한다.

교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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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組織

교육법상 초등학고·중등학교·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정교사 1·2급, 준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분류된다. 교장과 교감 또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동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교장·교감 등 모든 교원에게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교원조직은 일반조직체와 달리 라인이 아닌 이질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교장과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에 대하여 나머지 교원은 모두 동격(同格)의 자격으로 대립할 수 있고, 또 비록 법규에 규정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合理的)이며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하는 교원의 교육행위는 교사의 조직화에 의하여 구체화(具體化)되고 현실화된다. 이것은 학교에 있어서의 관행(慣行)에 의한 교원조직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즉,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일반 교사들은 법령이 규정한 직계, 다시 말해서 직계제(職階制)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사회는 스스로 교사들의 역할에 따른 조직을 만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교무주임·학년주임·학과주임·생활지도주임 등에 의한 조직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의 조직내의 직위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교에 있어서의 교원이 상위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법적 규제(規制)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학교교육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형성되어진 것으로서 일종의 관행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질서있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장 ― 교감 ― 교무주임 (생활지도주임) ― 학년주임 ― 학급담임, 또는 교장 ― 교감 ― 교무주임 (생활지도주임) ― 학과주임 ― 학과담당이라는 라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상위자는 하위자에 대하여 지휘·명령하여 복종을 구하고, 하위자는 상위자가 직무상으로 주는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관계가 성립,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고 리더인 교장은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리더십을 취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존재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는 일반기업체나 정부기관의 행정관 내지는 사무직 종사가가 아니므로 법규에 의한 규제로서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교육이론(敎育理論)에 근거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휴머니즘(humanism)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모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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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moral

관리자(管理者)로서의 교장을 톱(top)으로 하고, 교감 이하 교직원의 직무상조직이 어떠한 형태로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조직활동이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그 자격에 있어 평등한 교직원이 관행에 따라서 리더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멤버로서 교사간의 인간관계(human relation)까지 견고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자칫하면 오히려 대립의식을 조장, 상호 반목할 위험마저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확립이 곧 그 성과에 직결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교사간의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개선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록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 즉 피교육자(被敎育者)의 교육에 대한 의욕으로써 학교 전체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는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교사집단은 오로지 시간을 채워 봉급만을 받으면 된다는 지극히 비교육자적인 인간의 집합체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열(敎育熱)을 불러일으켜 이것을 직접 교육과 연결시키는 일은 조직 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학교경영에는 그와 같은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학교경영에는 그와 같은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교육기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 교사에게 잘 인식되었을 경우도 역시 교사는 교과내용를 전달하는 파이프(pipe)적 존재일 뿐이며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학교의 전교직원이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가 중시된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한다는 것은 본래는 교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의하여서만 되는 것이므로, 교육의 현대관(現代觀) 확립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보람을 느끼며, 이것의 성취 때문에 교육에 헌신한다는 천직관(天職觀)은 교장 스스로가 먼저 자각, 부하 교직원과 함께 철저하고 성실하게 할 일이며, 이로써 학교교육을 추진하는 학교의 모럴(moral)은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학교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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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經營管理

학교경영관리란 학교교육이 각 부문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이상(理想)을 지향하면서 전개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각 부문이란 ① 학생과 교사, ② 교육과 지도, ③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들 수 있다.

학교경영관리는 학생의 조직과 함께 교직원 조직에 대해서도 행해져야 한다. 학생의 조직에 대해서 볼 때 학년·학급의 편성, 특활(特活)그룹에 대한 편성이 그 중심과제이며, 이른바 영재교육(英才敎育)도 일단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것의 해결방법으로서는 능력별 조직이 있는바, 이 능력별 지도를 위한 조직화는 한 사람의 교사에 의한 다수학생의 지도라는 근대적 학교교육의 형태에서 연구된 것이라 하겠다. 피교육자의 교육·지도라는 교육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담임교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관리직으로서의 교장의 관리행위의 작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학교교육의 중심적 일이 교육과 지도에 있는 이상, 그 최종책임자인 교장이 교직원의 교육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교장직은 일반기업의 최고경영자다. 행정기관의 관리직과 달라, 법칙의 적용 외에 특히 교육이론에 대해 정통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교장의 권위 가운데 이론적 권위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교사(校舍)·교지(校地)는 그것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물적 환경(物的環境)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도록 위생상태의 개선등 충분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학교경영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의 중요 요소인 '동기(動機)'라든가 또는 '통제(controlling)'가 올바로 행해져야 하지만, 그것을 모두 교장의 직능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장은 그 권한을 위양, 교감·교무주임·학년주임·학과주임 등의 교사조직에 있어서의 상위자의 관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학교교육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면에서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학교와 공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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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公共-關係

학교는 그 성격상 공공성(公共性)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폐쇄적 사회가 아니라 문화의 전달·확충을 꾀하여야 하며 또 문화를 가지는 현대적 특색으로 보아, 국민속에 깊이 뿌리박은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문화가 국민과 민족의 생활 속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는 문화를 매개로 하여 지방주민과 유대를 가진다. 우리나라, 특히 지방의 경우 학교가 그 지방주민의 정신적 거점이 되고 있음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장소 이상의 기대를 하는 곳이며, 이에 따라 학부모는 학교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교를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 더욱이 피교육자의 지혜가 성장하는 곳임과 동시에 한국 국민으로서 성장이 행해지고 있는 곳인 만큼, 학교는 국민 전체와 항상 정보(情報:information)를 교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公共)과의 관계에 따라 학교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커리큘럼(敎育課程)을 편성할 때 국민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은 교육에 대한 요청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교실태(學校實態)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학교법인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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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法人-組織-機能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조직은 임원으로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理事會)', 2인 이상의 감사, 그리고 설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각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직무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①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借入金)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② 정관(定款)의 변경, ③ 학교법인의 합병(合倂) 또는 해산, ④ 임원의 임면, ⑤ 설립학교의 장(長) 및 교원의 임면, ⑥ 설립학교의 경영문제, ⑦ 수익사업, ⑧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데, 의결방법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수익사업(收益事業)이란 설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설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감독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회계는 설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 별도회계로 경리하게 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학교법인 내부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상황, 이에 대한 감사결과의 보고, 이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 등을 그 직무(職務)로 한다(이사의 임기는 5년 이내, 감사는 2년 이내이며, 重任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의 임원은 설립학교의 학사행정(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학교자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등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독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의 취소를 받게 되며, 설립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학교장은 예외). 다시 말해서 학교법인 임원의 기능 내지 역할은 설립학교의 학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을 할 뿐, 학교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公共性)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연성 때문이라 하겠다.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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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法人-財産-會計處理

학교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 그 사무소에 상비(常備)시켜야 하는데 (私立學校法 제32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① 부동산, ②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③ 매년도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등을 말하며, 이것은 매도·증여(贈與)·임대·교환 및 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즉 교지·교사(校舍)·체육장·실습(또는 연구)시설 및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또는 설비)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사장은 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법인의 예산은 설립학교의 예산과 법인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편성되는데, 확보예산은 ①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납입금,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기타 학교회계에 속한 수입의 세입(歲入)과, ②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급여비 포함), 물품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 내부 시설비, 교원 연구비, 장학금 및 기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세출(歲出)로 구분·편성된다. 그리고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집행하며,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기타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流用)할 수가 없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며, 예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1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이에 대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도에 예산을 추가·경정하려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감독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게 된다.